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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규제 조치(적합 의무/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규제 조치)의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의해, 바닥 면적이 300m2 이상의 비주택 건축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축 기준법의 확인 완료증의 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적합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바닥 면적이 300m2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증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를 착수하는 날의 21일 전까지※에 소관 행정청에 에너지 절약 계획의 신고(정부 2부)가 필요합니다.
(기준 적합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변경 등의 지시, 명령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제삼자 기관에 의한 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공사 착수의 3일 전까지

또한, 적합 의무 및 신고 의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닥 면적이 10m2를 넘는 신축·증개축에 대해서는, 설계시, 설계자는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 건축주에 대해,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그 평가의 결과 등을 설명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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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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