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계획의 인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신청서에의 날인 재검토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날인 재검토의 대처에 의해,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외한 신청 양식의 날인을 폐지했습니다.
신청 수속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045-671-2928

요코하마시에서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7조 제3항에 기초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계획”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인정을 받은 경우, 건축 기준법의 규정의 완화나 특례 조치가 있습니다.또한,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내진 보강 계획에 대해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개요

인정의 대상

이제부터 내진 개수를 실시하는 건축물

인정에 의한 메리트

기존 부적격에 관련된 제한의 완화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

증축, 개축, 대규모의 수선, 대규모의 모요* 때에, 내진 관계 규정 이외의 기존 부적격 사항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화 건축물에 관련된 제한의 완화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

기둥, 벽의 신설이나 기둥, 대들보의 모요* 때에, 내화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용적율에 관련된 제한의 완화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

증축시에, 용적율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폐율에 관련된 제한의 완화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

증축시에, 건폐율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진 개수의 계획이 건축 확인 또는 계획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확인 완료증의 교부가 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방법

우선은 사전협의를 실시해 주세요.인정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그 후, 인정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더하고, 건축 방재과에 제출해 주세요.

수속 플로우

인정 신청에 관련된 양식

수수료

무료


제도 요강·관련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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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전화:045-671-2928

전화:045-671-2928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kc-ta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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