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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고물 후르이 마크” 인정 건축물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8일
다음 건축물에,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기초하여 안전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인정해, “팥고물 후르이 마크 인정증” 및 “팥고물 후르이 마크 스티커”를 교부했습니다.
인정 건축물 일람
쓰루미구(PDF:457KB)
가나가와구(PDF:332KB)
니시구(PDF:108KB)
나카구(PDF:649KB)
미나미구(PDF:268KB)
고난구(PDF:567KB)
호도가야구(PDF:279KB)
이소고구(PDF:737KB)
아사히구(PDF:134KB)
가나자와구(PDF:146KB)
고호쿠구(PDF:462KB)
아오바구(PDF:362KB)
도쓰카구(PDF:646KB)
이즈미구(PDF:133KB)
- 일람에 게재하고 있는 건축물은, 팥고물 후르이 마크 인정 건축물 중, 공표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 미도리구, 쓰즈키구, 사카에구, 세야구는 공표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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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58-75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