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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제거 보조 제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택 제거 보조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의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2024년의 접수는 2024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대상(다음 양쪽의 내용에 해당되는 건축물)
1.1981년 5월 말일 이전에 건축 확인을 얻고 착공된 건축물
단, 연립 주택, 공동 주택의 “빈 집·셋집”에 대해서는 2.(3)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 대상외입니다.
2.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실시자 | 기간 | 필요서류 | |
---|---|---|---|
(1)시의 내진 진단의 결과, 상부 구조 평점이 1.0 미만과 판정된 2층 건물 이하의 목조 주택(종래 축조 구법) | 요코하마시에서 파견되는, 내진 진단사 | 약 1개월 | 진단 사업 신청 페이지로 |
(2)“구내진의 목조 주택의 제거에서의 용이한 내진 진단표”로, 도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주택 |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 보조 신청시에 건축 방재과에 제출 | |
(3)시에 사전 상담표를 제출한 결과, 도괴 등의 우려가 있는 빈 집으로 판단된 것 |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과 | 건축 지도과에 문의해 주세요. | 보조 신청 전에, 건축 지도과에 제출↓ |
(주의)원칙 대상 건축물을 모두 제거 공사하는 것
※요코하마시 목조 주택 내진 진단사 파견 사업을 이용해, 상부 구조 평점이 1.0 이상과 판정된 주택은, 대상외입니다.
※주호가 다수 있는 주택(건축물의 일부가 옆 건축물과 접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문의해 주세요.
※콘카마에조(목조 이외의 구조를 포함한 건물)나, 특수한 형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전에 보조의 대상이 되는지 상담해 주세요.
※이미 실시한 공사의 보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빈 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 조치(빈 집의 양도소득의 3,000만엔 특별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본 제거 보조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역
요코하마시내 전역(불연화 추진 사업의 보조 대상 지구(쓰루미구·가나가와구·니시구·나카구·미나미구·이소고구·가나자와구의 각 일부)를 제외한다)
불연화 추진 사업의 보조 대상 지구(본 사업 대상외)에 대해서는 이쪽
⇒건축물 불연화 추진 사업 보조 < 에어리어 한정의 해체·신축의 보조금 > 요코하마시(yokohama.lg.jp)
보조
제거 공사 비용에 대해, 아래 표의 비용 중 가장 낮은 액수를 보조합니다.
보조 금액 |
---|
200,000엔(과세 세대) · 400,000엔(비과세 세대) |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평방 미터) *13,500엔/제곱미터에 1/3을 탄 액수 |
대상 건축물의 제거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1/3을 탄 액수 |
< 비과세 세대 >보조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 및 그러한 세대원 전원의 주민세(도부현민세, 도민세, 시읍면세 및 특별구민세)
그러나 과거 2년간 비과세의 세대
주된 수속의 흐름
주택 제거 보조 사업의 신청 접수는 12월 말까지입니다.(시의 내진 진단은 10월 말까지 신청해 주세요.)
또, 시에서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수령 후가 아니면, 계약·공사 착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시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 주된 수속의 흐름은 이쪽(PDF:208KB)
신청에 필요한 도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시 필요서류 리스트”를 봐 주세요.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의 주의점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봐 주세요.
■ 신청시 필요서류 리스트(PDF:320KB)
또한, 신청서는, 건축국 건축 방재과에서의 창구 배포 외 요코하마시 주택 제거 보조 사업 신청서 등 다운로드 일람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거공 사업자에 대해서
제거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하의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 시내 사업자(시내에 본사가 있는 사업자)
- 건설공사에 관련된 자재의 재생 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항 또는 건설업법 별표 제일의 아래란에 내거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해체 공사업에 관련된 동법 제3조 제일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
견적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는, 2자 이상의 견적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또,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수령 후, 견적 금액이 낮은 쪽의 사업자와의 계약이 됩니다.견적 금액이 높은 쪽의 사업자와는 계약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청서의 제출처·문의처
요코하마시 기획부 건축 방재과 내진 사업 담당
-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5층
- 전화:045-671-2943
- FAX:045-663-3255
- 접수시간 평일 8시 45분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7시 15분까지
제도 요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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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방재과 내진 사업 담당
전화:045-67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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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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