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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경사지 붕괴 대책 사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30일

급 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이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을 지정 후, 붕괴 방지 공사를 실시합니다.

<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의 지정 기준 >

  1. 경사 각도가 30도 이상, 높이 5m 이상.
  2. 급 경사지의 붕괴에 의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이 5호 이상.
  3. 5호 미만이어도 관공서, 학교, 병원, 료칸 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사방 해안과의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지정 완료의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의 확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토사재해 정보 포털(외부 사이트) 혹은 소관하는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급 경사지 붕괴 방지 공사의 실시 기준 >

  1. 경사 각도가 30도 이상의 자연 벼랑인 것.
  2. 높이가 원칙적으로 10m(※ 5m) 이상인 것.
  3. 피해 상정 가옥이 10호(※ 5호) 이상인 것.
  4. 소유자가 현에 대해 공사에 필요한 용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현 단독 비용에 의한 공사 실시 기준

■급 경사지 붕괴 대책 사업의 상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의 급 경사지 사업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문의: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 전화(045) 411-2500(대)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전화:045-671-2948

전화:045-671-2948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kc-gakebous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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