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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경사지 붕괴 대책 사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30일
급 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이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을 지정 후, 붕괴 방지 공사를 실시합니다.
<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의 지정 기준 >
- 경사 각도가 30도 이상, 높이 5m 이상.
- 급 경사지의 붕괴에 의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이 5호 이상.
- 5호 미만이어도 관공서, 학교, 병원, 료칸 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사방 해안과의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지정 완료의 급 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의 확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토사재해 정보 포털(외부 사이트) 혹은 소관하는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급 경사지 붕괴 방지 공사의 실시 기준 >
- 경사 각도가 30도 이상의 자연 벼랑인 것.
- 높이가 원칙적으로 10m(※ 5m) 이상인 것.
- 피해 상정 가옥이 10호(※ 5호) 이상인 것.
- 소유자가 현에 대해 공사에 필요한 용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현 단독 비용에 의한 공사 실시 기준
■급 경사지 붕괴 대책 사업의 상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의 급 경사지 사업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문의: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 전화(045) 411-25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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