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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출 요령

요코하마 시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소매 전기 사업자(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146조의 7에 기초하여, 전기의 공급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억제 및 그 외 저 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획 및 실시의 상황(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의 작성, 제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제출 서류의 작성시의 참고 자료

작성 매뉴얼

제출 서류의 작성의 흐름이나 기입 항목 일람, 기입 예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출 방법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이하의 링크처에서 시스템에 로그인해,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신청해 주세요.

・전자 신청 시스템에의 로그인 ID는 작년도 사용한 것이 있으면 그쪽을 사용해 주세요.
 로그인 ID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쪽은 신규 등록을 하고 나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전자 신청 시스템이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대응하므로, 최하부의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세요.

제출 마감

 2023년 8월 31일

그 외

제출한 전자 신청의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1.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로그인해, 마이 페이지의 신청 이력 일람으로부터 한 번 신청을 철회해 주세요
  2. 철회 후, 마이 페이지의 신청 이력 일람으로부터 전의 데이터를 클릭해, “신청 내용을 사용해 새롭게 신청한다”를 선택하면, 전의 데이터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새롭게 신청을 할 때에 신고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비해당 신고)

  요코하마 시내로의 전기 공급을 정지해, 연도 내에 공급 예정이 없는 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는,
  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 비해당 신고서(세칙 38호 양식의 8)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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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계획서 제도 담당

전화:045-671-4224

전화:045-671-4224

팩스:045-663-5110

메일 주소:da-teitanso@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21-95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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