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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제법 및 진동 규제법에 기초한 특정 공장 등의 대장 열람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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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본 대장은, 소음 규제법 별표 제 1·진동 규제법 별표 제1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소 등 및 설치하고 있었던 사업소 등의 정보입니다.
2.대장에 게재하고 있는 정보는, 특정 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신고 등이 제출되고 있는 근거 법령, 특정 시설의 사용 전폐에 관련된 신고서 등의 제출의 유무, 신고되고 있는 사업장 등의 명칭 및 소재지입니다.또한, 개인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업장 등의 명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개인명)과 기재하고 있습니다.
3.신고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어도 신고되고 있지 않으면, 본 대장에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다.또, 이미 폐지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어도, 신고되고 있지 않으면, “폐지” 란에 표가 없는 상태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4.소재지는 신고 당시의 기재를 토대로, 주거 표시 또는 지번 표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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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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