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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R 신고의 주의 사항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PRTR를 신고할 때에, 비교적 많은 기재 미스 등을 정리했으므로, 참조해 주세요.
기재 미스가 있으면, 담당자에게의 확인이나 신고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고서를 제출되기 전에, 전자 메일이나 팩스로 신고서(안)를 송부해 주시면, 시 담당자가 기재 내용에 미비가 없는지 확인해, 필요에 따라서 정정하므로 사양 말고 연락해 주세요.
1 신고서 본지
신고자, 신고처, 신고일에 대해서
우편번호 기입에 있어서, 사업소 독자로 취득한 개별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소가 소재하는 주소에 대응하는 일반의 우편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신고서 본지의 오른쪽 위에 기재하는 날짜가, 우리 시에의 제출일보다 이후의 날짜이다
(예:제출일은 6월 25일이지만, 신고서 본지의 날짜는 6월 30일이다.)
신고서에는, 우리 시에 제출하는 날짜(송부일 또는 창구에 지참한 날)를 기재해 주세요.
신고서 본지의 좌상에 기재하는 수신인의 오류
(예:“소관 대신(가나가와현 지사)”라고 기재)
상기의 예로는, 만약, 소관 대신이 경제산업대신이면, “경제산업대신(요코하마 시장)”라고 기재해 주세요.
신고자 이름(대표자의 이름)의 기재란으로의 법인명 또는 대표자의 직무(대표이사, 이사장 외)의 미기입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입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후리가나의 미기입
신고자의 주소·이름,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직무·이름에는, 후리가나를 기재해 주세요.또, 고무 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후리가나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PRTR 신고서 기입 요령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명 및 업종 코드의 사용
업종 및 신고처는 업종 코드·신고처 일람(독립 행정 법인 제품 평가 기술 기반 기구)(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종업 원수의 란에, 사업자 전체의 인원수를 기입하고 있다
신고 사업소의 종업 원수를 기재해 주세요.
사업소의 명칭의 기재란에 사업자의 명칭을 기입하고 있다
(예:“0 ☓ 주식회사 요코하마 사업소”라고 기재)
상기의 예로는, 사업자의 명칭은 “0 ☓ 주식회사”, 사업소의 명칭은 “요코하마 사업소”가 됩니다.사업소(공장, 사업장, 영업소 등)의 명칭을 기재해, 사업자의 명칭은 생략해 주세요.
지난번 신고에서의 명칭(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의 명칭란 내)에 기입 불필요한 케이스라도 명칭을 기입하고 있다
지난번 신고시의 명칭에서 변경한 경우만 기입해 주세요.변경이 없는 경우는 미기입으로 해 주세요.
2 신고서 별지
신고 대상에 대해서
연간 취급량이 규정량(1톤 또는 0.5톤)에 못 미치는 대상 물질이나 제1종 지정 화학물질 이외의 물질을 신고한다
규정량 미만이나 제1종 지정 화학물질 이외의 물질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의 특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류의 배출량·이동량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또한 종업 원수 및 업종이 신고의 조건을 채우고 있으면, 다이옥신류의 배출량·이동량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의 명칭의 란으로, 별명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식명을 기입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제일(“PRTR 신고의 안내”(외부 사이트) 권말 자료에도 게재)에 별명이 적어지고 있는 제1종 지정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별명을 기재해 주세요.
배출량·이동량의 유효 숫자의 오류
유효 숫자 2자리수를 기입해 주세요.단, 다이옥신류 이외의 제1종 지정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배출량·이동량이 1kg 미만의 경우, 소수점 이하 2번째 자리 이하를 반올림하고 얻을 수 있던 수치를 기입해 주세요.
- 예(다이옥신류 이외의 경우)
배출량이 “0.0493kg”의 경우에는 “0.0kg”, “0.0902kg”의 경우에는 “0.1kg”, “3kg”의 경우에는 “3.0kg”, “187kg”의 경우에는 “190kg”라고 기입해 주세요.
- 예(다이옥신류의 경우)
배출량이 “0.0493mg-TEQ”의 경우에는 “0.049mg-TEQ”, “0.0902mg-TEQ”의 경우에는 “0.090mg-TEQ”라고 기입해 주세요.
배출량·이동량의 란이 공란인 채이다
배출량·이동량이 0(제로) kg/년의 경우, 공란으로 하지 않아, “0.0”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별지 번호가, 호 번호의 젊은 순서대로 부여되고 있지 않다
별지 번호는, 호 번호의 젊은 순서대로 부여해 주세요.
해당 사업소의 밖으로의 이동에 수치가 기입되고 있지만, 폐기물의 처리 방법 또는 폐기물의 종류가 미선택이다
해당 사업소의 밖으로의 이동에 수치를 기입한 경우는, 반드시 폐기물의 처리 방법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최저 하나 선택해 주세요.
3 그 외
신고의 접수 기간에 대해서
신고의 접수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6월 30일이 토일요일의 경우에는, 다음 평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우송 시에는 6월 30일 필착이 되므로, 접수 기간 내에 접수 창구에 도착하도록 여유를 가지고 투함해 주세요(소인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자 신고의 신고 기한의 잠정 조치에 대해서는, “신고의 접수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신고 양식의 입수에 대해서
다음 신고 양식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신고 양식은, 경제산업성이나 환경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 신고 방법(외부 사이트)(경제산업성)
- 지면에 의한 신고(외부 사이트)(PRTR 인포메이션 광장:환경성)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487
전화:045-671-2487
팩스:045-68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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