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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자주 측정 결과 일람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9일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특정 시설로부터의 배출 가스, 배홍수, 바이진 및 소각 재 및 그 외의 재에 포함되는 다이옥신류 농도를, 법의 시행(2000년 1월 15일) 후, 매년 1회 이상 자주측정해, 그 결과를 요코하마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로부터 보고된 자주 측정 결과를 정리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의 특정 시설 및 배출 기준

다이옥신류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자주 측정 결과 일람표

【2023년 보고 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과거의 자주 측정 결과

자주 측정 결과에 대한 문의처

  •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TEL:045-671-3843【배출 가스·바이진 등에 대해서】
  • 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TEL:045-671-2489【배홍수에 대해서】
  •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 시설 지도계/TEL:045-671-2515【바이진 등에 대해서】

용어의 설명

용어의 설명
단어 해설
다이옥신류 다이옥신류와는, 폴리 염화 지벤조-파라-지오키신(PCDD) 및 폴리 염화 디벤 조흐 런(PCDF)에 코프라나포리 염화 비페니르(코프라나 PCB)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pg(피코그램)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1pg는 1/1000000000000그램을 가리킵니다.
ng(나노 그램)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1ng는 1/1000000000그램을 가리킵니다.
TEQ(2,3,7,8-TeCDD 독성 등량:2,3.7.8-TeCDD Toxicity Equivalency Quantity) 다이옥신류의 독성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가장 독성이 강한 2,3,7,8-4염화 지벤조파라지오키신의 독성의 힘으로 환산하고 나타내게 되어 있어, 그 환산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TEQ”(티·이·큐)라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참고】다이옥신류 특별 조치법 제28조(설치자에 의한 측정)

제28조 대기 기준 적용 시설 또는 수질 기준 적용 사업장의 설치자는, 매년 1회 이상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기 기준 적용 시설에서는 해당 대기 기준 적용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 가스, 수질 기준 적용 사업장에서는 해당 수질 기준 적용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이므로, 그 다이옥신류에 의한 오염의 상황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2 폐기물 소각로인 특정 시설에 관련된 전항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울러, 그 배출하는 집 인기에 의해 슈 메라레타바이진 및 소각 재 및 그 외의 재이므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다이옥신류에 의한 오염의 상황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3 대기 기준 적용 시설 또는 수질 기준 적용 사업장의 설치자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을 실시했을 때는, 그 결과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보고를 받은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다이옥신류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조(설치자에 의한 측정)

제4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은, 매년 1회 이상, 동항의 배출 가스 또는 배홍수에 포함되는 다이옥신류의 양에 대해서,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은, 동항 노바이진 및 소각 재 및 그 외의 재에 포함되는 다이옥신류의 양에 대해서,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다이옥신류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제2조(측정 방법)

제2조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45조 제3항 및 령 제4조 제1항의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경우에서는, 일본 산업 규격 K0311에 의한 외, 다음에 따르는 것.

이 배출 가스의 채취에 있어서는, 통상의 조업 상태에 있어서(령 별표 제1 제5호에 내거는 시설에서는, 연소 상태가 안정된 시점에서 1시간 이상 경과한 후), 원칙 4시간 이상 채취하는 것.

로 채취한 가스는, 온도가 영도이고, 압력이 1 기압의 상태의 것으로 환산하는 것.

하령 별표 제1 제1호 및 제5호에 내거는 시설로부터의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경우에서는, 일본 산업 규격 K0311의 7.4.3의 비고의 산소 농도에 의한 보정을 실시하는 것.이 경우에, 환산하는 산소의 농도(On)는 령 별표 제1 제1호에 내거는 시설에서는 15퍼센트, 령 별표 제1 제5호에 내거는 시설에서는, 12퍼센트로 하는 것.

2 배홍수를 측정하는 경우에서는 일본 산업 규격 K0312에 의한 것.

3법 제45조 제3항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 2호의 규정에 의한 외, 다음에 따르는 것.

이 동일 시료에 대해서 2회 분석을 실시해, 그러한 분석에 의한 다이옥신류의 양(법 제8조 제2항 제1호로 규정하는 환산의 방법에 의해 환산한 양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은.) 중 작은 쪽을 측정 결과로 하는 것.

로 다음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동일 시료에 대해서 재차 분석을 실시해, 해당 재차의 분석에 의한 다이옥신류의 양이 이의 측정 결과보다 작은 경우는, 이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재차의 분석에 의한 다이옥신류의 양을 측정 결과로 하는 것.

(1)이에 의한 측정 결과가 배출 기준 또는 총량규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2)별표 제3의 중란에 내거는 이성체(해당 이성체에 대한 이에 규정하는 분석에 의한 2회의 측정량이 모두 정량 하한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중 적어도 1의 이성체에 대해서, 해당 2회의 측정량의 평균치와, 해당 2회의 측정량 중 작은 쪽과의 차이가, 해당 평균치에 3/10을 타고 얻은 값을 넘을 때

4령 제4조 제1항에 기초하여, 령 별표 제1 제5호에 내거는 폐기물의 소각로 중 소각 능력이 1시간당 2,000킬로그램 미만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경우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음에 내거는 방법이고 충분한 정밀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이 다이옥신류가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이용한 방법

로 다이옥신류를 항원으로 하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방법

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계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

2령 제4조 제2항의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1 고분해가능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계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이고 환경대신이 정하는 방법

2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대신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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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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