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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폐기물 보관 등에 관한 신고 양식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12일

우송에 의한 신고의 제출에 대해서

 우송으로 신고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의 우송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송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 10 시청사 23층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감량 추진계

 대기의 반송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 부수에 대기 분을 더한 부수(※)의 신고와 봉투(우표를 붙여, 발송지를 기재한 것)를 동봉해 주세요.
 ※ 보관 및 처분 상황 등 신고서·처분 종료·폐기 종료 신고서는 제출 2부(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합계 3부)
   그 외의 신고는 제출 1부(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합계 2부)

보관 및 처분 상황 등 신고서

(1)대상 사업자

 PCB 폐기물의 보관 또는 고농도 PCB 사용 제품의 소유 사업자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년도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중에 처분을 모두 종료한 경우도, 금년도분의 신고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신고 내용

 전년도의, PCB 폐기물 및 PCB 사용 제품의 보관 및 처분 상황 등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신고해 주세요.
  ※처분한 경우, 매니페스토(산업 폐기물 관리표)의 D표 또는 E표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등의 보관 및 처분 상황 등 신고서【양식 제1호】
 

신규 발생 보고서

(1)대상 사업자

 PCB 폐기물이 새롭게 발생한 사업자
  ※아래와 같은 사유 등에 해당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PCB 폐기물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
   ・PCB 사용 제품을 전기회로에서 떼어냈을 때
   ・PCB 함유 조사 등의 결과로부터, PCB 폐기물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샘플링이나 바트유사쿠교에 의해, 샘플이나 오염물 등이 발생했을 때

(2)신고 내용

 PCB 폐기물의 발생 후, 신속하게 신고를 해 주세요.
  ※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기입 예를 참조해 주세요.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신규 발생 보고서【제1호 양식】
 

운반 계획서·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1)대상 사업자

 (아)PCB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운반을 실시하는 보관 사업자(운반하는 전)
 (이)PCB 폐기물의 보관 또는 고농도 PCB 사용 제품의 소재의 장소를 변경한 사업자(운반한 후)
  ※“시내의 운반” “시외에서 시내로의 운반” “시내에서 시외로의 운반”의 어느 경우도 대상입니다.

(2)신고 내용

 (아)운반하는 전
  PCB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신고를 해 주세요.
   ※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기입 예를 참조해 주세요.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운반 계획서【제3호 양식】

 (이)운반한 후
  PCB 폐기물의 보관 장소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세요.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등의 보관의 장소 등의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
  

보관 상황·사용 상황 변경 신고서

(1)대상 사업자

 보관 및 처분 상황 등 신고서(양식 제1호)에 의한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
  ※아래와 같은 사유 등에 해당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PCB 함유 조사 등의 결과로부터, PCB 폐기물 또는 PCB 사용 제품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을 때
   ・보관중의 PCB 폐기물 또는 PCB 사용 제품의 수량 및 종류가 차이가 난다고 판명되었을 때

(2)신고 내용

 변경 사항이 판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세요.
  ※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기입 예를 참조해 주세요.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 보관 상황 등 변경 보고서【제2호 양식】
 

처분 종료·폐기 종료 신고서

(1)대상 사업자

 (아)보관하는 모든 고농도 PCB 폐기물을 처분했을 때
 (이)보관하는 모든 저농도 PCB 폐기물을 처분했을 때
 (우)사용하는 모든 고농도 PCB 사용 제품을 폐기했을 때

(2)신고 내용

 (아)(이) 처분했을 때
  처분을 위탁한 날(처분 위탁 계약 체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세요.
 (우)폐기했을 때
  폐기를 끝낸 날(사용을 중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세요.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처분 종료 또는 고농도 폴리염화비페닐 사용 제품의 폐기 종료 신고서【양식 제4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감량 추진계

전화:045-671-2513

전화:045-671-2513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pcb@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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