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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내는 것이 하마르르(시민의 쪽·사업자)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의무에 대해서
일반 폐기물 처리 계획에 정해진, 분별 구분·배출 방법에 따라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수속의 흐름에 대해서
분별 구분을 따르지 않고 쓰레기를 내놓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 권고, 명령을 실시해, 명령 후 1년 이내에 분별하지 않고 쓰레기를 낸 경우에는, 과태료(2,000엔)를 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봉 조사나 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직원이 실시합니다.
또, 개봉 조사에 의해 얻은 개인정보는 벌칙 제도의 운용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고·명령·과태료의 대상자에 대해서
-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착각 등으로, 분별 구분을 잘못해서 쓰레기를 내놓은 경우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분별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의 내용에 대해서
- 태우는쓰레기 속에, 자원화할 수 있다헌 종이(특히 “그 외의 종이”)야플라스틱제 용기 포장・플라스틱 자원그러나 많이 혼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
- 분별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미오와 이오의 분별 사전“MIctionary(미쿠쇼나리)”(외부 사이트)로 간단하게 분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집적 장소에 분별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나오고 난처하신 쪽이나, 분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쪽은, 살고 계시는 구의수집 사무소까지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
계속해서, 분별에 협력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페이지 ID:199-27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