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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 노인보건시설【갱신】(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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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노인보건시설【갱신】(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포함한다)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9일
허가 갱신 신청 수속에 대해서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허가의 유효기간을 맞이하는 사업소는, 갱신 연월일마다 설정된 기한까지, 필요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의 경과에 의해 허가의 효력을 잃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한, 개호 노인보건시설에서 행해진다(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개호 예방) 통소 재활 사업(“간주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 갱신의 수속은 불필요합니다.(“지정(허가) 갱신 신청서”(제10호 양식)의 해당 서비스의 체크 불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HP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첨부서류·양식에 대해서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1 |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지정(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첨부서류 일람입니다(부표 제1호(16) 첨부서류·대조표) | 2024/09/01 |
항목 | 양식 | 등록 연월일 |
---|---|---|
1 | (표준 양식 1) 종업원의 근무 체제 및 근무 형태 일람표(엑셀:319KB) | 2024/09/01 |
2 | (표준 양식 3) 평면도(엑셀:12KB) | 2024/09/01 |
3 | (표준 양식 4) 설비·비품 등 일람표(엑셀:13KB) | 2024/09/01 |
4 | (참고 양식 4)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조치의 개요(엑셀:10KB) | 2024/09/01 |
5 | (표준 양식 6) 서약서(엑셀:28KB) | 2024/09/01 |
6 | (표준 양식 7) 개호지원전문원의 이름 및 그 등록 번호(엑셀:10KB) | 2024/09/01 |
신청서·부표 등(우송의 경우만)
항목 | 양식 | 등록 연월일 |
---|---|---|
1 | (별지 양식 제1호(2)) 지정(허가) 갱신 신청서(엑셀:27KB) | 2024/09/01 |
2 | (부표 제1호(16))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허가에 관련된 기재사항(엑셀:30KB) | 2024/09/01 |
3 | (부표 제1호(11)) 단기 입소 요양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사업소의 지정에 관련된 기재사항(엑셀:25KB) | 2024/09/01 |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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