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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호보험 최신 정보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개호보험 제도 등에 관한 통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14일

※이하에 게재가 없는 항번에 대해서는, WAMNET(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개호보험 최신 정보
번호제목날짜
Vol.715“앞으로의 지역구조 전략”의 송부에 대해서(PDF:4,976KB)4월 1일
Vol.716아동복지 법시행령 및 지방 자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 등의 공포에 대해서(통지)(PDF:499KB)4월 1일
Vol.717“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일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및 특정 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의 기준 등을 정하는 성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개호 분야에 대해서 특정의 산업상의 분야에 특유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에 관한 Q & A의 송부에 대해서(PDF:634KB)4월 2일
Vol.718“개호 현장에서의 해러스먼트 대책 매뉴얼”에 대해서(PDF:2,134KB)4월 10일
Vol.719“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한 기본적 생각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서” 및 “2019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관한 Q & A(Vol.1)(2019년 4월 12일)”의 송부에 대해서(PDF:954KB)4월 12일
Vol.720“고령자 개호 시설에서의 감염 대책 매뉴얼 개정판(2019년 3월)”의 송부에 대해서(PDF:1,647KB)4월 15일
Vol.721개호보험 조례 참고 예의 정오에 대해서(PDF:345KB)4월 15일
Vol.722재택 의료에 관한 보급·계발 리플릿에 대해서(PDF:485KB)

4월 18일

Vol.723“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업무 순서서” “작성 매뉴얼(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호보험 시설판)”의 송부에 대해서(PDF:589KB)4월 19일
Vol.724“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사업 평가를 통한 기능 강화에 대해서(통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374KB)4월 22일
Vol.725올해 10월 대여 분에서 적용되는 복지 용구의 전국 평균 대여 가격 및 대여 가격의 상한의 공표에 대해서(PDF:196KB)4월 24일
Vol.726“원호의 표기의 정리를 위한 후생노동성 관계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및 “원호의 표기의 정리를 위한 후생노동성 관계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의 공포에 대해서(PDF:2,544KB)5월 7일
Vol.727지역 지원 사업 실시 요강 등의 개정점에 대해서(PDF:127KB)5월 8일
Vol.7282018년 개호 보수 개정의 효과 검증 및 조사 연구에 관련된 조사(2018년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최종판·정보 제공)(PDF:127KB)5월 22일
Vol.729“의료보험 제도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공포에 대해서(PDF:526KB)5월 22일
Vol.730개호보험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의 표준화·효율화 등의 운용 지침에 대해서(PDF:674KB)

5월 30일

Vol.731“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3,141KB)6월 14일
Vol.7322019년 개호 사업 실태 조사(개호 사업 경영 개황 조사)에의 협력 의뢰에 대해서(PDF:600KB)7월 16일
Vol.733“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일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및 특정 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의 기준 등을 정하는 성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개호 분야에 대해서 특정의 산업상의 분야에 특유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427KB)7월 19일
Vol.734

“2019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관한 Q&A(Vol.2)(2019년 7월 23일)”의 송부에 대해서(PDF:651KB)

7월 23일
Vol.7352020년 1월 대여 분에서 적용되는 복지 용구의 전국 평균 대여 가격 및 대여 가격의 상한의 공표에 대해서(PDF:175KB)

7월 26일

Vol.736““지정 주택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방문 통소 서비스, 주택 요양 관리 지도 및 복지 용구 대여에 관련된 부분) 및 지정 주택 개호 지원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의 제정에 따른 실시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 송부에 대해서(PDF:4,489KB)8월 13일
Vol.737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PDF:4,264KB)8월 22일
Vol.738“2019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관한 Q&A(Vol.3)(2019년 8월 29일)”의 송부에 대해서(PDF:347KB)8월 29일
Vol.7392018년 개호보험 사무 조사의 집계 결과에 대해서(PDF:386KB)9월 17일
Vol.7402019년 개호 보수 개정에 의해 변경되는 중요 사항 설명서의 취급에 대해서(PDF:130KB)9월 18일
Vol.741국민건강보험 법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공포에 대해서(PDF:278KB)9월 30일
Vol.742“VISIT 이용 신청 접수 기능”의 릴리스에 대해서(PDF:128KB)10월 17일
Vol.7432018년 개호 보수 개정의 효과 검증 및 조사 연구에 관련된 조사(2019년 조사)에의 협력 의뢰에 대해서(PDF:495KB)10월 18일
Vol.7442019년 태풍 제19호에 따른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 필요 인정 유효기간 및 요 지원 인정 유효기간의 특례에 관한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PDF:225KB)10월 24일
Vol.7452020년 4월 대여 분에서 적용되는 복지 용구의 전국 평균 대여 가격 및 대여 가격의 상한의 공표에 대해서(PDF:174KB)10월 25일
Vol.746“복권령의 교부에 대해서”(PDF:556KB)10월 25일
Vol.747재활 매니지먼트 가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및 재활 계획서 등의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서(PDF:7,582KB)10월 29일
Vol.748특정 비상 재해의 피해자의 권리 이익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동 조 제1항의 특정 권리 이익에 관련된 기간의 연장에 관해 해당 연장 후의 만료일을 2020년 3월 31일과 하는 조치를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PDF:3,841KB)10월 30일
Vol.749“저소득자에 대한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련된 이용자 부담액의 경감 제도의 실시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15,995KB)10월 30일
Vol.750“금융기관 본점 등에 대한 일괄 조회의 실시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통지)(PDF:2,247KB)11월 13일
Vol.751개호보험의 의료 보험자의 납부금의 산정 등에 관한 성령 및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30조의 이 제일항의 규정에 의해 또한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 개호보험의 의료 보험자의 납부금의 산정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PDF:707KB)11월 22일
Vol.7522018년 개호 보수 개정의 효과 검증 및 조사 연구에 관련된 조사(2019년 조사)에의 협력 의뢰에 대해서(PDF:996KB)11월 25일
Vol.753성년 피후견인 등의 권리의 제한에 관련된 조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대해서 및 개호지원전문원의 결격 조항 재검토에 따른 사무의 취급에 대해서(PDF:820KB)12월 13일
Vol.754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한 개호보험 제도의 주지에 대해서(PDF:1,125KB)12월 24일
Vol.7552020년 7월 대여 분에서 적용되는 복지 용구의 전국 평균 대여 가격 및 대여 가격의 상한의 공표에 대해서(PDF:171KB)1월 24일
Vol.756“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Q&A” 등의 주지에 대해서(PDF:211KB)1월 29일
Vol.757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대해서(PDF:862KB)1월 31일
Vol.7582020년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및 “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 산정을 위한 처우 개선 계획서 양식 예의 제시 및 제출 기한에 대해서(PDF:113KB)2월 3일
Vol.759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대해서(2020년 2월 13일 현재)(PDF:850KB)2월 13일
Vol.760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한 피보험자의 이용자 부담 등의 감면 조치에 대한 재정 지원의 연장 등에 대해서(PDF:494KB)2월 14일
Vol.761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대해서(그 2)(PDF:186KB)2월 14일
Vol.762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직원의 확보에 대해서(PDF:153KB)2월 17일
Vol.76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담·진찰의 기준”을 근거로 한 대응에 대해서(PDF:254KB)2월 17일
Vol.764사회 복지 시설 등의 이용자 등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226KB)

2월 18일

Vol.765“사회 복지 시설 등의 이용자 등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등의 대응에 대해서(2020년 2월 18일 부 사무 연락)”에 관한 Q & A에 대해서(PDF:235KB)

2월 21일

Vol.766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감염증의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용 알코올 등의 고령자 시설에의 공급에 대해서(PDF:223KB)

2월 21일

Vol.767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의 철저에 대해서(PDF:1,532KB)2월 23일
Vol.768사회 복지 시설 등(입소 시설·거주계 서비스에 한정한다.)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PDF:238KB)2월 24일
Vol.769사회 복지 시설 등(입소 시설·거주계 서비스를 제외한다.)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PDF:216KB)2월 24일
Vol.770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2보)(PDF:147KB)2월 24일
Vol.771①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사업소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 ② 유료 양로원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PDF:275KB)2월 27일
Vol.772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대해서(2020년 2월 27일 현재)(PDF:859KB)2월 27일
Vol.77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3보)(PDF:731KB)2월 28일
Vol.77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에 관련된 의료 기관, 사회 복지 시설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5,717KB)2월 28일
Vol.775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및 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한 기본적 생각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서”의 송부에 대해서(PDF:932KB)
・별지 1(엑셀:25KB)
・별지 양식 2_ 계획(기입 예)(엑셀:260KB)
・별지 양식 2_ 계획(입력용)(엑셀:257KB)
・별지 양식 3_ 실적(기입 예)(엑셀:123KB)
・별지 양식 3_ 실적(입력용)(엑셀:121KB)
・별지 양식 4(엑셀:24KB)

3월 5일
Vol.776“사회 보장 심의회 개호보험 부회 “개호 분야의 문서에 관련된 부담 경감에 관한 전문 위원회” 중간 정리를 근거로 한 대응에 대해서”의 송부에 대해서(PDF:1,627KB)

3월 6일

Vol.777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PDF:753KB)3월 6일
Vol.778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대해서(2020년 3월 7일 현재)(PDF:849KB)3월 7일
Vol.779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4보)(PDF:400KB)3월 6일
Vol.780“사회 복지 시설 등(입소 시설·거주계 서비스에 한정한다.)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2020년 2월 24일 부 사무 연락)”에 관한 Q & A에 대해서(PDF:139KB)3월 6일
Vol.781시읍면이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PDF:746KB)3월 6일
Vol.782사회 복지 시설 등 직원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의 주지에 대해서(PDF:908KB)3월 9일
Vol.78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 대응책-제2탄-”의 주지에 대해서(PDF:231KB)3월 10일
Vol.784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대해서(2020년 3월 11일 현재)(PDF:585KB)3월 11일
Vol.785도도부현 등에서의 마스크·소독용 알코올 등의 비축의 적극적 방출에 대해서(의뢰)(PDF:1,377KB)3월 12일
Vol.786“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유의점에 대해서(2020년 3월 6일 부 사무 연락)”에 관한 Q & A에 대해서(PDF:200KB)3월 16일
Vol.787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및 감염 확대에 의한 영향을 근거로 한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의 대응에 대해서(주지)(PDF:307KB)3월 17일
Vol.788개호 시설 등에 대한 포제 마스크의 배포에 대해서(PDF:276KB)3월 19일
Vol.789고령자 시설·사업소 등에 대한 포제 마스크의 구체적인 배포 방법에 대해서(PDF:253KB)3월 19일
Vol.790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대해서(PDF:861KB)3월 19일

Vol.791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대처의 철저에 대해서(PDF:1,982KB)3월 19일
Vol.792세이프티 넷 보증 5호의 대상 업종(사회 복지 시설 등 관련)의 지정에 대해서(PDF:187KB)3월 24일
Vol.793사회 복지 시설 등 직원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발생 방지에 관련된 주의 환기의 주지에 대해서(PDF:761KB)3월 25일
Vol.794“포제 마스크의 배포에 관한 전화 상담 창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PDF:296KB)3월 26일
Vol.795“주택 개호 사업소와 방문 개호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소 사이에서의 정보 연계의 표준 사양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1,545KB)3월 26일
Vol.796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5보)(PDF:228KB)3월 26일
Vol.797고령자의 보건 사업과 개호 예방의 일체적 실시의 시행에 따른 정비 성령의 교부 등에 대해서(PDF:2,654KB)3월 27일
Vol.798유료 양로원을 대상으로 한 지도의 강화에 대해서(PDF:504KB)3월 30일
Vol.799

“2019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관한 Q & A(Vol.4)(2020년 3월 30일)” 및
“주택 개호 지원의 퇴원·타이쇼카산에 관한 Q & A(2020년 3월 30일)”의 송부에 대해서(PDF:845KB)

별지 양식 2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계획 서·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계획서(엑셀:247KB)

3월 30일
Vol.800개호보험 법시행령 및 개호보험의 국고 부담금의 산정 등에 관한 정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의 시행에 대해서(PDF:463KB)3월 30일
Vol.801개호보험 조례 참고 예에 대해서(PDF:400KB)3월 30일
Vol.802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 노 주지에 대해서(PDF:306KB)3월 31일
Vol.803“노인 복지 법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공포 등에 대해서(PDF:303KB)3월 31일
Vol.804“간호 필요 인정 등의 실시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730KB)3월 31일
Vol.805

“종업원의 근무 체제 및 근무 형태 일람표”의 참고 양식의 취급에 대해서(PDF:619KB)
별첨 1 “종업원의 근무 체제 및 근무 형태 일람표” 참고 양식(방문 개호)(엑셀:31KB)
별첨 2 동(통소 개호)(엑셀:34KB)
별첨 3 동(개호 노인 복지 시설)(엑셀:38KB)
별첨 4 동(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엑셀:42KB)


3월 31일

Vol.806

세이프티 넷 보증 5호 대상 업종(노인 복지·개호 관계)의 추가 지정에 대해서(PDF:216KB)
참고 세이프티 넷 보장 5호의 대상 업종(사회 복지 시설 등 관련)의 지정에 대해서(2020년 2월 24일 부 후생노동성 아이 가정국 총무과 저출산 종합 대책실 외 연명 사무 연락)(PDF:120KB)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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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2

전화:045-671-4252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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