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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개호보험법 등에 근거하는 사무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
개호 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 6월 22일) 등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가나가와현이 처리하고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무에 대해서, 그 권한이 요코하마시에 이양되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사업자·시설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신고·신청 등을 실시해 주십니다.
이양 사무 내용
항목 | 사업의 종류 | 이양된 사무 |
---|---|---|
1 |
| 사업자의 지정 |
2 |
| 설치의 신고의 수리 |
1 = 개호보험법 제4장 제3절 및 제4절 및 제5장 제2절 및 제4절로부터 제6절까지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연락 조정 또는 원조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모두 지정도시 및 중핵시의 시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됩니다.
2 = 노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 양로원에 관련된 질문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지정도시의 시장 또는 중핵시의 시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됩니다.
이양의 시행일
2012년 4월 1일
개호보험 신고
서식 라이브러리(개호보험 신고)
“서식 라이브러리”는 이전했습니다.
변경 후 URL에서 재차 찾기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http://translate-ko.city.yokohama.lg.jp/kenko/kourei/jigyousya/shinsei/sisetsukyotaku/
(톱 페이지>건강 복지국>고령자 복지의 안내>각종 신청 관계>시설·주택 서비스 관련)
“서식 라이브러리” 이용을 위해서, 이 페이지로 링크되고 있는 쪽, 마음에 드는 것이나 북마크 등에 등록되어 있는 쪽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등록의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개호 노인 복지 시설, 개호 노인보건시설 등)
TEL:045-671-3923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에 관해서는 045-671-4117)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주택 서비스 등)
TEL:045-671-3413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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