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의 지하가 등의 범위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0일

지하가 등의 범위

 요코하마시 방재계획 “풍수해 등 대책편”으로 정하는 지하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가 등의 범위
지하가 등의 범위 1 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16의 니) 항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것(※ 1)
2 지하층에 역사를 가지는 것
3 대규모 지하도, 지하 콩코스
4 그 외, 시장이 필요와 인정하는 것(※ 2)
5 전기 1부터 4에 내거는 것으로서 지하에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것 및 지하에 건설중의 것

 “지하가 등의 범위” 표 중(※ 1),(※ 2)의,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16의 이) 항 지하가

(※ 2)
그 외, 시장이 필요와 인정하는 것 건축물의 지하층이, 지하가, 지하층의 역사 또는 대규모 지하도 등에 접속하고 있는 시설

그 외의 지하 시설

 상기, 지하가 등의 범위 이외의 소방법(1948년 법률 제186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방화 관리자를 정해야 하는 방화 대상물로, 지하층이 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1) 항으로부터(4) 항까지,(5) 항 이,(6) 항 또는(9) 항 이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의 용도에 제공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의 홍수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피난 유도 등의 훈련의 실시에 노력해야 한다.

 “그 외의 지하 시설”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의 지하 시설” 구체적인 시설
(1)항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공회당 또는 집회장
(니)항 카바레, 카페, 나이트 클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유기장 또는 댄스 홀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22호)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성 풍속 관련 특수 영업을 영위하는 점포(니 및(1) 항 이,(4) 항,(5) 항 이 및(9) 항 이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유흥을 위한 설비 또는 물품을 개인실(이것에 비슷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손님에게 이용시키는 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점포에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3)항 약속,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음식점
(4)항 백화점, 마켓 및 그 외의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전시장
(5)항 료칸, 호텔, 숙박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항 다음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
(1) 다음 어느 쪽에도 해당되는 병원(화재 발생시의 연소를 억제하기 위한 소화 활동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는 것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i) 진료과명 안에 특정 진료과명(내과, 정형외과, 재활치료과 및 그 외의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진료과명을 말한다.(2)(i)에서 같은.)를 가지는 것.
(ii)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요양 병상 또는 동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일반 병상을 가지는 것.
(2) 다음 어느 쪽에도 해당되는 진료소
(i) 진료과명 안에 특정 진료과명을 가지는 것.
(ii) 4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시설을 가지는 것.
(3) 병원((1)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시설을 가지는 진료소((2)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입소 시설을 가지는 조산소
(4)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시설을 가지지 않는 진료소 또는 입소 시설을 가지지 않는 조산소
다음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
(1) 노인 단기 입소 시설, 양호 양로원, 특별양호노인홈, 경비 양로원(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간호 필요 상태 구분이 피난이 곤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피난이 곤란한 간호 필요자”라고 한다.)를 주로 입주시키는 것에 한정한다.)유료 양로원(피난이 곤란한 간호 필요자를 주로 입주시키는 것에 한정한다.)개호 노인보건시설, 노인 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5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노인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동 조 제5항에 규정하는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피난이 곤란한 간호 필요자를 주로 숙박시키는 것에 한정한다.)동 조 제6항에 규정하는 인지증 대응형 노인 공동 생활 원조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2) 구호 시설
(3) 유아원
(4) 장애아 입소 시설
(5) 장애인 지원 시설(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인 또는 동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아 데아트테, 동 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장애 지원 구분이 피난이 곤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피난이 곤란한 장애인 등”이라고 한다.)를 주로 입소시키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동법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단기 입소 혹은 동 조 제17항에 규정하는 공동 생활 원조를 실시하는 시설(피난이 곤란한 장애인 등을 주로 입소시키는 것에 한정한다.하(5)에서 “단기 입소 등 시설”이라고 한다.)
다음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
(1) 노인 데이 서비스 센터, 경비 양로원(로(1)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노인 복지 센터, 노인 개호 지원 센터, 유료 양로원(로(1)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노인 복지법 제5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노인 데이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동 조 제5항에 규정하는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로(1)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것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2) 갱생 시설
(3) 조산 시설, 탁아소, 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 아동 양호 시설, 아동 자립 지원 시설, 아동 가정 지원 센터,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 제6조의 3 제7항에 규정하는 한때 맡아 사업 또는 동 조 제9항에 규정하는 가정적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4) 아동 발달 지원 센터, 아동 심리 치료 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2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 발달 지원 혹은 동 조 제4항에 규정하는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아동 발달 지원 센터를 제외한다.)
(5) 신체장애인 복지 센터, 장애인 지원 시설(로(5)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지역 활동 지원 센터, 복지 홈 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 생활 개호, 동 조 제8항에 규정하는 단기 입소, 동 조 제12항에 규정하는 자립 훈련, 동 조 제13항에 규정하는 취업 이행 지원, 동 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취업 계속 지원 혹은 동 조 제15항에 규정하는 공동 생활 원조를 실시하는 시설(단기 입소 등 시설을 제외한다.)
유치원 또는 특별 지원 학교
(9)항 공중 목욕탕 중, 증기 목욕탕, 열기 목욕탕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38-838-171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