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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호 자금(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0년 10월 30일

※2019년 태풍 19호에 관련된 재해 원호 자금 대출 제도의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지원의 종별

대출

대상 재해

자연재해로 가나가와현 내에서 재해 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이 1 이상 있는 경우의 재해

지원의 내용

재해에 의해 부상 또는 주거, 가재의 손해를 받은 분에 대해,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생활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합니다.
대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의 내용
대출 한도액(1)세대주에게 1개월 이상의 부상이 있는 경우
아 해당 부상만 :150만엔
이 가재의 1/3 이상의 손해 :250만엔
우 주거의 반파 :270만엔
엇 주거의 전괴 :350만엔

(2)세대주에게 1개월 이상의 부상이 없는 경우
아 가재의 1/3 이상의 손해 :150만엔
이 주거의 반파 :170만엔
우 주거의 전괴(에의 경우를 제외한다) :250만엔
엇 주거의 전체의 멸실 또는 유실 :350만엔

대출 이율보증인 유:무이자, 보증인 무:연 1%(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
거치 기간3년 이내(특별 5년)
상환 기간10년 이내(거치 기간을 포함한다)

활용할 수 있는 쪽

재해시에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쪽※그리고, 다음 중 하나의 피해를 받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재해시에 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현재, 시외에 살고 계시는 쪽도 대상이 됩니다.
(1)세대주가 재해에 의해 부상을 입어, 그 요양에 필요로 하는 기간이 대체로 1개월 이상
(2)가재의 1/3 이상의 손해
(3)주거의 반파 또는 전괴·유출
또,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
세대 인원시읍면민세에서의 전년의 총소득 금액
1명220만엔
2명430만엔
3명620만엔
4명730만엔
5명 이상1명 늘어날 때마다 730만엔에 30만엔을 더한 액수.
단, 주거가 멸실한 경우는 1,270만엔으로 합니다.

※재해의 시점에서 동일세대였던 분 전원의, 최신의 시읍면민세의 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전괴로 해당 주거를 무너뜨렸다(한다) 경우도, 멸실 취급으로 해, 소득 제한액은 1,270만엔으로 합니다.

문의

【소관국】

  •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TEL:045-671-4044

【접수 실시시의 창구】 ※현재는 접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은 상기 소관국에 부탁합니다.

  • 각 구청 복지보건과

비고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지역 복지 보건부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044

전화:045-671-4044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kf-fukushihok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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