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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0일
선거인명부의 초본은, 공직 선거법 제28조의 2~4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의 등록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
- 공직의 후보자 등, 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가, 정치 활동(선거 운동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
- 통계 조사, 여론 조사, 학술 연구 및 그 외의 조사 연구로 공익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것 중 정치·선거에 관한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
열람 신청에 관련된 양식
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등록의 확인)(워드:18KB)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정치 활동)(워드:22KB)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조사 연구)(워드:22KB)
재외 선거인명부의 열람
재외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등록의 확인)(워드:18KB)
재외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정치 활동)(워드:22KB)
재외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제의서(조사 연구)(워드:23KB)
선거인명부의 열람 상황의 공표
선거인명부 열람 상황(2023년 4월 1일~2023년 9월 30일)(PDF:200KB)
선거인명부 열람 상황(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PDF:1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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