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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8일

선거인명부의 초본은, 공직 선거법 제28조의 2~4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인명부의 등록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
  2. 공직의 후보자 등, 정당 및 그 외의 정치단체가, 정치 활동(선거 운동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
  3. 통계 조사, 여론 조사, 학술 연구 및 그 외의 조사 연구로 공익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것 중 정치·선거에 관한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

열람 신청에 관련된 양식

선거인명부의 열람

재외 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의 열람 상황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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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사히구 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954-6012

전화:045-954-6012

팩스:045-951-3401

메일 주소:as-touk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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