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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에 의한 단체의 인가

최종 갱신일 2018년 11월 13일

사무 내용, 제도의 소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 혹은 보유를 예정하고 있는 자치회·반상회에 법인격을 주어, 해당 단체 명의에서의 부동산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1991년 4월 2일의 지방 자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제도입니다.

인가를 받은 지연에 의한 단체 대표자 등의 인감의 등록 및 증명

●사무 항목
인가를 받은 지연에 의한 단체의 대표자 등의 인감의 등록 및 증명

●사무 내용
단체의 대표자로부터의 신청에 기초하여, 인감의 등록 및 증명서의 발행을 실시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사히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954-6095

전화:045-954-6095

팩스:045-955-3341

메일 주소:as-ch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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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68-64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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