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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의 여러분께 ~감염증에 관한 보고·상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의 감염증의 만연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 때문에는, 적확한 초동(만연 방지 대책)가 중요합니다.아사히구로는, 보고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경우라도, 시설로부터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준(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식중독에 대해서)
아 동일한 감염증 혹은 식중독에 의한 또는 그것들에 따르면 의심받는 사망자 또는 위독한 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동일의 감염증 혹은 식중독의 환자 또는 그것들이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또는 전 이용자의 반수 이상 발생한 경우
으앗 및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도, 구토나 설사증 상태의 어떤 사람이 통상의 수를 웃도는 경우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감염증 발생시에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 2005년 2월 22일발 일부 발췌)
보고·상담을 받은 경우의 구의 대응
・전화 등으로, 조언을 하게 하고 있었던 공짜 옵니다.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설에 직접 나가(실지 조사),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지 조사에 임해, 이하의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약식도
(2) 해당 당월의 행사표, 식단표 등
(3) 추이표※
※추이표와는
“사람(신규 발증자)” “장소(클래스, 방 번호 등)” “때(발증일 등)”의 정보를 집약해, 보이는 화하는 Excel 시트입니다.시설 내에서의 확산이 알아, 올바른 만연 방지 대책에 도움이 됩니다.
★추이표(시설) R ○. ○. ○ 현재(엑셀:238KB)
※제출해 주실 때에는, 파일명을 “★ *이효(시설) R 0.0. 0 현재”(날짜는 제출해 주시는 날)에 설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사히구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전화:045-95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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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953-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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