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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 스타트 보조금

아오바구 내의 다양한 주체가 실시하는, 친밀한 지역 과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주체적·계속적인 대처의 스타트를 지원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2일

아오바 스타트 보조금과는

육아, 고령자 지원, 지역의 방재 체제 등, 가까이에 있는 지역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계속적인 대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2024년 사업 모집

2024년 5월 1일(수요일)부터 사업 모집을 개시합니다!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보조금의 개요

대상 단체

  • 2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져, 단체에의 참가에 대해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단체
  •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장소가 있는 단체

대상 사업

【이하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것】

(1) 아오바구 내의 지역 과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사업
(2) 실시하는 지역의 자치회 반상회의 양해를 얻을 수 있고, 해당 자치회 반상회와 연계·협력하고 실시하는 사업,
   또는 실시하는 사업의 지역의 자치회 반상회가 주최하는 사업
(3)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업 또는 기존의 사업의 개선이나 재검토를 실시하는 사업
(4) 과제와 그 해결 수법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사업
(5) 자주적·주체적으로 기획 및 실시하는 사업
(6) 2024년 중에 실시하는 사업
(7) 2024년 이후도 계속적인 대처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은 대상외로 합니다.

  • 영리 목적 또는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만이 이익을 받는 사업
  •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선전의 의도를 가지는 사업
  • 다른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미풍양속에 반하는 등, 지원의 대상으로서 적당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사업

대상 경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신청일 이후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조 대상 경비 일람】
 비목

내용

1용지 등 사무 용품비단가가 100,000엔(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미만의 물품 등의 구입 비용(물품 등의 구입시에 관계되는 입금 수수료·우송료 포함한다)
2인쇄 제본비사업의 광고지, 포스터, 책자의 인쇄 비용
3우송비사업에 필요한 우송 요금
4사례금외부 강사에게의 사례금
5보험료주최하는 이벤트나 견학회 등의 활동에 있어서 특히 필요와 인정하는 것(자원봉사 보험, 이벤트 보험 등)(상담 가능)
6임차료스터디 그룹, 견학회 등의 회장 이용료, 기재 사용료
7위탁료단체에서는 실시 곤란한 업무
8그 외상기 외, 구장이 인정한 비용

단, 다음에 내거는 것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경비
  • 친목적인 음식비, 타 단체에의 회비나 기부, 직접 조직의 운영·활동에 걸리는 경비
  • 신청 단체에 소속하는 사람에게의 사례금

보조 기간

동일한 보조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상한은, 단년도에 대해 1회로 해, 연속하는 2년의 2회를 한도로 합니다.

보조 금액

초년도 보조 대상 경비의 9/10을 한도에, 30만엔을 상한으로서 구장이 결정합니다.
2년도째 보조 대상 경비의 1/2를 한도에, 15만엔을 상한으로서 구장이 결정합니다.

사전 상담 기간

수시로

신청 기한

2024년 11월 30일(토요일)까지(예산 상한에 이르는 대로 종료)
(※ 2024년 아오바 미라이즈쿠리 대학교의 수강생이 동년도 내에 실시하는 마이플랜에 한해서, 2025년 1월 말일까지(예산 상한에 이르는 대로 종료))

교부까지의 흐름

【2024년 6월에 신청을 한 경우의 기준】
2024년 6월8월 초순8월 중순(교부 결정 후)(청구서 제출 후)

사전 상담·신청

심사 위원회교부 결정청구서 제출

교부

※신청의 상황 등에 의해, 시기가 전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의 사전 심사나 심사 위원회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의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분은, 여유를 가지고 사전 상담 및 신청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지출 경비는, 최종 신청서 일식의 제출일부터 활동 예정의 마지막 날 또는 2025년 3월 31일까지가 유효해집니다.

교부 결정 방법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한 다음, 보조금 교부의 가부 및 보조금 교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심사 항목】

필요성
(배점 5점)

  • 지역의 과제·요구를 파악한 것인가
  • 사업의 효과는 전망될까

주체성
(배점 5점)

  • 사업은 신청 단체가 주체적으로 실시할까 보냐

실현성
(배점 5점)

  • 지역이나 관계 기관과의 합의 형성 등이 도모되고 있는가
  • 스케줄이나 예산은 실현성이 높은 계획인가

계속성
(배점 5점)

  • 계속하기 위해 활동 자금이나 인재의 확보는 되어 있을까

장래성
(배점 1점)

  • 타 단체와의 새로운 연계 등, 활동의 발전은 전망할 수 있을까

창의 연구
(배점 1점)

  •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궁리나 아이디어는 있을까

【기준】

  •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계해, 그 합계 점수가, 출석 인원수에 12점을 탄 점수 이상의 안건을 보조금 교부 대상 안건으로 합니다.
  • 필요성, 주체성, 실현성 및 계속성의 심사 항목에, 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최소한 점수를 매긴 경우는 대상외로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아오바 스타트 보조금 교부 요강을 확인하신 후, 게재하고 있는 신청서 등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우송, E 메일 또는 직접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1. 아오바 스타트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워드:23KB)
  2. 사업 계획서(제2호 양식)(워드:29KB)
  3. 수지 예산서(제3호 양식)(엑셀:15KB)
  4. 단체 명부(제4호 양식)(워드:23KB)
  5. 단체 개요서(제5호 양식)(워드:23KB)
  6. 단체 규약·회칙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서류(※ 1)
  7. 견적서 또는 상품 카탈로그의 사본 등, 산출의 기초가 되는 서류(제3호 양식의 첨부 자료)(※ 1)(※ 2)
  8. 부신서(제6호 양식)(워드:23KB)(※3)
  9. 그 외 구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 1)

(※ 1)구에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 2)견적서 또는 상품 카탈로그의 사본 등, 산출의 기초가 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구장의 승낙이 있던 경우에 한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부신서(제6호 양식)에 대해서는, 자치회 반상회가 주최하는 사업 시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아오바구 지역진흥과 지역력 추진 담당(아오바구 관공서 4층 74번 창구)
주소:(우) 225-0024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이치가오쵸 31번지 4
E 메일:ao-chiikiryoku@city.yokohama.jp
※아오바구 관공서의 개청 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양식류

참고

요강 등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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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오바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지역력 추진 담당

전화:045-978-2286

전화:045-978-2286

팩스:045-978-2413

메일 주소:ao-chiikiry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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