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아오바구 톱 페이지
  3. 생활·수속
  4. 호적·세·보험
  5. 세금
  6. 아오바구로부터의 알림
  7. 세무서에의 확정신고(소득세)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세무서에의 확정신고(소득세)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5일

세무서에의 확정신고(소득세)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동일 생계 배우자에 대해서

세제 개정에 의해, 배우자 공제에서의 납세의무자의 소득 제한이 정해져, 납세의무자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납세의무자의 쪽에서, 동일 생계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확정 신고서의 제2표 “배우자나 친족에 관한 사항”란에, 배우자의 이름·생년월일 등을 기입해 주세요.

※동일 생계 배우자란, 납세의무 사람과 생계를 1로 하는 배우자 중,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48만엔 이하의 사람으로, 녹색신고자의 사업 전임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불을 받지 않은 또는 일반납세신고자의 사업 전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연소 부양)에 대해서

16세 미만의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쪽이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확정 신고서의 제2표 “배우자나 친족에 관한 사항”란에, 이름·생년월일 등을 기입해 주세요.

・기입되지 않은 경우, 주민세상의 부양 친족으로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기부금 공제·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소득세의 확정신고로, 기부금 공제·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되는 쪽은, 확정 신고서의 제2표 “기부금 공제에 관한 사항” 란이나,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에, 기부처의 명칭·기부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기입되지 않은 경우, 주민세에서의 기부금 공제의 계산이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조례 지정 분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이나 요코하마시의 조례로 지정된 단체만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지정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게재 시기 등에 의해, 대상이 되는 단체가 게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기부처의 단체에 확인해 주세요)
가나가와현의 조례 지정 단체(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로)(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의 조례 지정 단체(요코하마시 재정국 세무과의 홈페이지로)

배당 비율액 공제액·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액에 대해서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 소득·원천징수를 선택한 특정 구좌내의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이 있어, 확정신고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되는 경우는, 이미 원천징수 완료인 주민세의 금액을 확정 신고서의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 내의 “배당 비율액 공제액”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액”란에 기입해 주세요.

・기입되지 않은 경우, 주민세의 원천징수액이 없는 것으로서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오바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978-2241

전화:045-978-2241

팩스:045-978-2415

메일 주소:ao-zeim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28-175-708

  • LINE
  • Twitter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