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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본인 이외가 시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8일

A

1
본인 이외 쪽이 창구에 행차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자(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주소·이름·생년월일·날인, 위임한 연월일, 수임자(구청에 오는 사람)의 주소·이름·생년월일, 소득의 증명서의 취득을 위임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위임장을 가져와 주세요.
단, 요코하마시에 살고 계시고 주민표상 동일세대 쪽이 창구에 행차의 경우, 위임 관계를 추측할 수 있으므로 본인 이외쪽으로도 교부 가능합니다.
현재 요코하마시 외로 사시는 쪽은(시외에서 주민표상 동일세대여도) 위임장이 필요해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위임장의 모형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PDF:1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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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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