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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의 권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7일

의결권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예산을 정할 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할 때, 또, 일정액 이상의 계약을 묶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은 시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이렇게 의결을 실시하는 권한을 의결권이라고 해,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결 사건)는 지방 자치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결권은 시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으로, 시회가 의결기관이라고 말해지는 근거입니다.

선거권

시회의 의장, 부의장이나 선거 관리위원 등의 선거는, 지방 자치법 등에 의해 시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러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검사권 및 감사 청구권

시회는, 시의 사무에 관련된 서류나 계산서를 검열하는 것 등에 의해,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또, 필요가 있으면 감사 위원에게 감사를 요구해 보고를 받습니다.이와 같이, 시의 사무관리나 금전의 출납 등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권한이 지방 자치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바로잡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권

지방 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100조 조사권”이라고 말해져,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회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권한입니다.
조사에 있어서는 강제력이 주어져, 관계자의 출두나 증언, 기록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게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동의권

부시장,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인사 위원회위원 등을 시장이 선임할 때에 동의를 주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선임에 대해서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시회의 의결이 필요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권

본래는 시의 일이 아니어도, 시에 깊은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나 나라·현 등의 관계 행정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시회로서의 의사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청원진정의 수리

시회는, 시정 등에 대한 요망을, 청원서·진정서라는 문서에 의해 수리합니다.관계하는 위원회에 부탁된 청원·진정은, 신중하게 심사됩니다.

자율권

회의를 원활히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회의 규칙을 제정하는 등, 시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나라나 시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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