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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일

호적과는

호적은, 일본국민의 친족적인 신분 관계를 등록해, 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입니다.호적은 하나의 부부와 이것과 씨를 같이 하는 아이를 단위로서 만들어지는 계보이고, 개개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의 신분상의 사항이 기재됩니다.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호적은 없습니다.

호적법의 범위에 대해서

호적법에는 목적이나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속지적인 효력으로서, 일본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일본인과 외국인과의 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일본인의 호적에 그 취지가 기록되어, 외국인끼리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10년간 보관해, 그 신고서로 공증을 실시합니다.따라서, 외국인끼리가 일본에서 유효한 신분 행위(혼인·이혼 등)를 하는 경우 혹은 자연적 사실(출생·사망 등) 있던 경우는, 호적법에 규정하는 수속에 따라 시구읍면장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또한, 외국인이 일본에 있는 그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그 외국의 방식에 의해 혼인·이혼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일본의 호적 신고 창구로의 신고는 불필요해집니다.

외국인에서의 호적의 증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상호 사이의 신분 행위(혼인·이혼 등)가 일본에서 된 경우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호적이 없으므로, 호적 등 초본 등의 교부를 받고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유효한 신분 행위를 한 것의 입증은, 일본에서는 신분 행위는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것으로 성립하기 위해, 해당 신고서에 의해 신고의 수리 증명서를 발행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각 구청의 호적과 창구 일람
구청명 창구 전화 팩스
아오바구 관공서 호적과 아오바구 관공서 2층 21번 045-978-2225 045-978-2418
아사히구 관공서 호적과 아사히구 관공서 1층 12번 045-954-6031 045-955-4411
이즈미구 관공서 호적과 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1번 045-800-2341 045-800-2508
이소고구 관공서 호적과 이소고구 관공서 2층 25번 045-750-2341 045-750-2535
가나가와구 관공서 호적과 가나가와구 관공서 별관 1층 107번 045-411-7031 045-324-3586
가나자와구 관공서 호적과 가나자와구 관공서 2층 205번 045-788-7731 045-701-5234
고난구 관공서 호적과 고난구 관공서 2층 20번 045-847-8331 045-841-1281
고호쿠구 관공서 호적과 고호쿠구 관공서 2층 24번 045-540-2250 045-540-2260
사카에구 관공서 호적과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1층 11번 045-894-8340 045-894-3413
세야구 관공서 호적과 세야구 관공서 2층 23번 045-367-5641 045-362-1488
쓰즈키구 관공서 호적과 쓰즈키구 관공서 2층 15번 045-948-2251 045-948-2259
쓰루미구 관공서 호적과 쓰루미구 관공서 2층 4번 045-510-1700 045-510-1893
도쓰카구 관공서 호적과 도쓰카구 관공서 2층 4번 045-866-8331 045-862-0657
중구구청 호적과 중구구청 본관 2층 21번 045-224-8291 045-224-8289
서구구청 호적과 서구구청 1층 6번 045-320-8331 045-324-3585
호도가야구 관공서 호적과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1층 1번 045-334-6231 045-335-6781
미도리구 관공서 호적과 미도리구 관공서 2층 24번 045-930-2247 045-930-2255
미나미구 관공서 호적과 미나미구 관공서 2층 11번 045-341-1115 045-341-1123

문의처
내용 연락처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시민국구 정 지원부 창구 서비스과(※ 일본어 대응만)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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