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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주민표와는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4일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을 구청에 등록하는 것을 주민 등록이라고 합니다.일본에 중장기로 체류하는 외국인 분(체류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 주민 등록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민 등록의 신고를 하면, 주소, 이름, 생년월일, 체류 정보 등이 기록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주민표의 사본을 취하면, 자신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내용 연락처
주민 등록·주민표에 관한 것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일본어 대응만)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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