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주 있는 질문(FAQ)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목차

Q
1.왜 수도요금의 개정을 실시하는 거야?
A

정수장이나 수도관 등, 고도 경제 성장기에 정비한 수도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또, 지진에 강한 수도를 쌓아 올려 가기 위해, 내진화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도요금 수입은 감소 경향에 있어, 인구 감소 사회를 밟으면, 한층 어려운 재정 상황이 전망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시민의 여러분의 생활이나 시내 경제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돗물을 안정되고 시민의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요금 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Q
2.언제부터 수도요금의 개정을 실시하는 거야?
A

2021년 7월 1일부터 평균으로 12% 인상합니다.
또한, 6월 30일 이전부터 사용하시는 경우, 홀수 달 검침의 고객님은 9월, 짝수 달 검침의 고객님은 10월의 검침 분에서 신요금으로 청구가 됩니다.
또, 7월 1일 이후에 사용을 개시한 고객님은, 첫회의 검침 분에서 신요금으로 청구가 됩니다.

요금 개정 적용 시기


Q
3.수도요금의 개정의 내용은?
A

수도요금을 2021년 7월 1일부터 평균으로 12% 인상합니다.
또, 현재는 미터의 구경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일률 790엔/달(세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터 구경에 따라 기본요금을 설정하는 “구경 별도 요금 체계”로 이행합니다.아울러 종량 요금도 구경마다 설정합니다.
또한, 현재는 기본요금에 1개월당 8㎥의 기본 수량을 포함해, 8㎥ 이내는 사용한 수량에 관계없이 요금은 일률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 수량을 폐지합니다.

1개월 요금표


Q
4.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이 되는 거야?
A

고객님의 약 99%를 차지하는 구경 13mm에서 25mm의 1개월 당의 평균적인 사용 수량으로 본 경우,
111엔~235엔(세금 별도)의 인상이 됩니다.

  • 구경 13mm의 평균 사용 수량 11㎥ 사용시:111엔의 인상
  • 구경 20mm의 평균 사용 수량 15㎥ 사용시:192엔의 인상
  • 구경 25mm의 평균 사용 수량 17㎥ 사용시:235엔의 인상

수도요금은, 원칙 2개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2개월로 보면, 각각 배의 인상액이 됩니다.신요금에 의한 부담액에 대해서는, 수도국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요금의 조견표”나 “계산 툴(외부 사이트)” 등을 사용하셔, 고객님의 미터 구경이나 사용 수량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사용 수량에서의 개정액(1개월 · 세금 별도)

미터
의 구경

평균
사용 수량

현행 요금신요금개정액개정률

계약의
구성 비

13mm11㎥1,034엔1,145엔+111엔10.7%11.9%
20mm15㎥1,666엔1,858엔+192엔11.5%82.0%
25mm17㎥1,982엔2,217엔+235엔11.9%5.5%

※고객님의 약 99%가 구경 13mm~25mm입니다

Q
5.자신의 집의 구경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A

수도 미터 검침시에 투함하고 있는 “수도·하수도 사용 수량 등의 알림(검침표)”에 구경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침표(구경의 확인 방법)


Q
6.자신의 집의 요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거야?
A

우선, 검침시에 투함하고 있는 “수도·하수도 사용 수량 등의 알림(검침표)”를 보셔, 사용의 미터 구경과 사용 수량을 확인해 주세요.
게다가, 우리 시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요금의 조견표”나 “계산 툴(외부 사이트)” 등을 사용하셔, 고객님의 미터 구경이나 사용 수량을 적용시켜 주셔, 새로운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월부터 4월에 실시하는 검침시에, 리플릿을 전호 배포합니다만, 여기에도 “요금의 조견표”를 얹으므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검침표

“수도·하수도 사용료 등의 알림(검침표)”의 견해

(아)미터의 구경

(이)이번 사용 수량

(우)수도요금(2021년 7월 1일 개정)

(에)하수도 사용료(개정은 없습니다)

※(아)과(이)에서(우) 수도요금을 계산합니다.


Q
7.왜 구경 별도 요금 체계로 이행하는 것인가?
A

수도국으로는, 시민의 여러분이 언제라도 안전하고 양질인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하게 되는 급수량에 응한 규모의 시설을 정비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은 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큰 구경의 미터를 설치하는 등, 미터 구경은 고객님의 사용 수량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부터, 시설의 정비나 유지 관리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구경마다의 사용 가능한 수량에 따라 부담해 주시기 위해, 현재 일률 790엔/월(세금 별도)의 기본요금에서 미터의 구경에 응한 기본요금으로 하는 “구경 별도 요금 체계”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Q
8.미터 구경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야?
A

수도 미터의 구경은, 급수장치 공사의 공사 신청자인 고객님으로부터의 신고에 기초하여, 1일의 최대 사용 수량, 시간 최대 사용 수량이나 동시에 사용하는 수도꼭지수(수도꼭지의 수) 등에 따라, 미터의 선정표에 따라 수도국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1 >미터 선정표
구경

1일 최대 사용 수량
(㎥/d)

규제 최대 사용 유량
(㎥/h)

순간 유량
(ℓ/min)

13mm6.0 이하1.0 이하19.1
20mm6.0 추월 12.0 이하1.0 추월 1.5 이하47.1
25mm12.0 추월 15.0 이하1.5 추월 2.0 이하73.6
40mm15.0 추월 48.0 이하2.0 추월 8.0 이하188.4
50mm48.0 추월 120.0 이하8.0 추월 25.0 이하294.3
75mm120.0 추월 240.0 이하25.0 추월 40.0 이하666
100mm240.0 추월 360.0 이하40.0 추월 60.0 이하800
150mm360.0 추월 720.0 이하60.0 추월 120.0 이하1,800
200mm720.0 추월 1, 500.0 이하120.0 추월 250.0 이하3,000
< 참고 2 >미터 구경과 급수전의 표준 설치수
미터 구경수도꼭지수
13mm1~4개
20mm5~13개
25mm14개 이상
일반적인 호건에 설치되는 수도꼭지의 종류
  • 부엌
  • 세면실
  • 목욕탕
  • 화장실
  • 세탁 수도꼭지
  • 급탕기

※일반적으로 6 마개 설치가 되기 위해 미터는 구경 20mm가 된다.

【참고】
미터 구경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 제22조 제3항에는 “설치하는 미터의 구경 및 위치는, 수도국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 시행 규정 제15조의 2로는 “조례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터의 구경은, 사용 수량 등에 따라 수도국이 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우리 시의 기술 기준인 급수장치 공사 설계 시공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Q
9.구경을 작게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미터의 구경은, 건물의 건설시에, 가장 사용 수량이 많은 상황을 상정해, 크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실제의 사용 수량이 적다고 해도, 즉시 구경을 작게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미터 구경의 축경을 희망하는 고객님에 대해서는, 물의 사용 실태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도국의 각 수도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또한, 구경을 작게 하는 경우,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Q
10.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의해, 수도요금의 지불이 곤란해진 경우는?
A

요금의 지불이 곤란한 쪽에 대해서는, 사정을 물어, 분할에서의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지불의 유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등, 이용자의 여러분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급 유예에 대해서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045-847-6262)까지 상담해 주세요.

Q
11.복지 감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복지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요금 개정 후도 종래대로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계속합니다.(구경 40mm 이상의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경 25mm의 기본요금을 상한으로서 감면합니다.)
단, 기본 수량(8㎥/달)의 폐지에 따라, 1월당 1~8㎥의 종량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의 감면 제도
개인 복지 감면 제도

오른쪽기 대상자가 있는 세대에 대해 기본요금을 감면

  • 신체장애인(1급 또는 2급)
  • 지적 장애인(지능지수 35 이하)
  • 정신 장애인(1급)
  • 정신 장애인(1급)
  • 중복 장애인(신체장애 3급, 지능지수 75 이하, 정신 장애 2급 중 2개 이상으로 해당되는 사람)
  • 한부모 가정 등(의료비 조성 세대)
  • 간호 필요 4 또는 5
  •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 등)
수해 재해 세대기본요금을 감면태풍 등에 의해 집안 침수의 피해 및 그 외 이것에 상당하는 피해를 받아, 이재증명서의 발행을 받은 경우

Q
12.하수도 사용료는 개정하지 않는 거야?
A

2021년 7월부터 실시하는 요금 개정은 수도요금만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수도국 경영부 경영 기획과

전화:045-671-3127

전화:045-671-3127

팩스:045-212-1157

메일 주소:su-keieikik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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