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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공공 건축물 새집 증후군 대책 가이드라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8일

제1 기본적인 생각

1 목적

공공 건축물의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서 정리하는 것으로, 건설 부국 및 시설 관리자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해,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중의 유해 화학물질 농도의 저감화를 권합니다.

2 대상

시가 건설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중,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이하 “공공 건축물”로 한다.)

3 자리매김

본 가이드라인은, 시내의 공공 건축물의 새집 증후군 문제에 대해서 각 부국이 연계하고 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작성한 것으로, 임하는 내용의 상세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매뉴얼편(이하 “매뉴얼”로 한다.)로 정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새집 증후군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나라의 관계 부처의 동향 등을 주시해, 폭넓게 검토를 실시해 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식견을 얻을 수 있던 경우는, 수시로, 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의 재검토를 실시해 가는 것으로 합니다.

제2 대처 내용

1 건축 설계

건설 부국 및 시설 관리자는, 공공 건축물의 신축·개축·개수 등의 건축 설계에 있어서 다음을 실시합니다.

(1)사용 건재 등의 배려
사용하는 건재는, 기초재를 포함하여, 옥내, 옥외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을 방산하지 않는지, 방산량이 적은 재료를 선정해, 설계 도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2)공법의 배려와 적정 환기량의 확보
부득이하게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이 포함되는 건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실내 환경으로의 영향이 가장 작아지는 공법을 선정해, 환기에 대해서 적정한 환기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합니다.

(3)실내 농도 측정의 실시 등
인도까지의 사이에 실내 농도 측정 및 그 결과에 기초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비용 및 시간적 여유를 사전에 전망합니다.

2 공사 시공 관리

건설 부국은,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관리를 실시합니다.

(1)재료 수락 검사를 실시해, 사용 재료가 적정하고 안전한 재료인지를 “화학물질 등 안전 데이터 시트”(MSDS)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재료 보관 장소의 통풍 환기나 재료 사이의 화학물질의 이행 방지 등의 배려를 합니다.

(2)시공중에는 원래, 준공, 인도까지의 사이, 적극적인 통풍 환기에 노력합니다.

(3)옥 내외 개수 공사, 설비 기기의 교환·개수 등, 시설을 이용하면서 공사에 있어서는, 시설 관리자와 충분한 회의를 행동, 이용자 등의 안전에 배려합니다.

(4)공사 완성 게걸스러움 인도까지의 사이에, “요코하마시 건축국 소관 공사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등의 실내 농도 측정 매뉴얼”에 준거하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등 주 1의 실내 농도 측정을 실시합니다.

3 집기의 선정

시설 관리자는, 새롭게 책상이나 있게 해 집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의 방산량이 적은 사양의 것을 선정하도록 배려합니다.

4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등의 실내 농도 측정(안전 확인)

(1)시설 관리자는, 거실 내의 공기 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등(※ 주 1)의 실내 농도 측정을 실시합니다.또한, 본 가이드라인 시행시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실내 농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실내 농도 측정을 실시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아 신축·증축·개축·옥 내외 개수 공사(※ 주 2) 후에 인도를 받아, 집기를 반입했을 때
이 신축·증축·개축·옥 내외 개수 공사(※ 주 2) 후에, 최초로 방문하는 하기
우 집기를 대폭 바꿔 넣었을 때

(2)시설 관리자는,(1)에 의한 VOC 등 실내 농도 측정의 결과, 후생노동성 지침치를 초과한 경우는, 다음 조치를 실시합니다.

아 원인 구명·개선 조치·안전 확인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원인 물질의 제거나 환기를 충분히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재측정을 실시해, 지침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시설의 사용을 재개합니다.

이 건강 피해에의 대응
지침치를 초과한 공공 건축물에 있어서, 시민 등으로부터 컨디션 불량 등 화학물질에 기인하는 건강 피해의 발생이 의심받는 호소나 상담이 있던 경우는,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기관의 진찰을 권합니다.

5 일상 관리

시설 관리자는, 일상의 관리로서 다음을 실시합니다.

(1)화학물질의 사용의 배려
살충제, 바닥 왁스, 화장실의 방향·소취제 등의 약제나 일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후생노동성이 새집 증후군 증후군의 원인 물질로서 실내 농도 지침치를 정한 물질을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적정한 환기량의 확보
자연 환기 시에는 통풍을 고려한 창의 개방을 실시합니다.
환기팬 등의 기계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환기량이 확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환기 설비의 상시 운전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환기를 실시합니다.

6 정보 제공

(1)측정 결과의 공표
건설 부국 및 시설 관리자는, 공공 건축물에 있어서 안전 확인을 위한 VOC 등 실내 농도 측정을 실시했을 때는, 연락 회의와 제휴하여, 측정 결과를 신속하게 공표합니다.

(2)직원 및 시민에게의 정보 제공
연락 회의는, 새집 증후군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자인 관계 부국의 직원 등에 대해,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주지합니다.
또, 시민에 대해, 새집 증후군 대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3)관계 단체에의 움직임
연락 회의는, 메이커 등의 관련 단체에서도 자주적인 새집 증후군 대책이 한층 더 추진되도록, 움직임을 실시합니다.

주 1:후생노동성이 실내 농도 지침치를 정하고 있는 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톨루엔, 크실렌, 에틸 벤젠, 스티렌으로 합니다.

주 2:옥내의 개장, 개수 공사 및 거실에 접하는 면의 방수·외벽 도장 등의 옥외의 개장, 개수 공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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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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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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