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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용품의 위생 지도에 관한 정보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3일

가정 용품의 위생에 대해서

여기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의 사이트입니다.가정 용품의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로는, 아기옷·속옷 등의 의료품, 주거용 세제, 에어로졸 제품 등의 가정 용품을 원인으로 하는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의 판매점에서 가정 용품을 시매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검사의 결과, 기준을 위반하여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등의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가정 용품과는

가정 용품이란, 의료품이나 세척제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생활 용품입니다.단, 식품·장난감·의약품·의약 외부품·화장품을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 수 있습니다.

의류
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파자마, 모자, 블라우스, 와이셔츠, 양말 등

가정용 섬유 제품
바닥 깔개, 커튼, 이불, 담요, 시트, 베개, 타월, 쿠션 등

가정용 화학제품
화장실의 세척제, 스프레이 제품, 구두 먹, 왁스, 접착제, 도료, 유리 클리너, 금속의 녹 흘림제 등

이 중에서, 후생노동대신이 특정의 가정 용품을 지정해, 그 가정 용품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체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가정 용품

현재 규제되고 있는 유해 물질 및 대상이 되는 가정 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택용 세척제 및 가정용 세척제에 대해서는, 용기의 내구성 등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유해 물질 및 대상이 되는 가정 용품
유해 물질 대상 가정 용품 기준
염화수소 주택용 세척제로 액체 상태의 것
(염화수소 또는 황산을 함유하는 제재인 극물을 제외한)
산의 양으로서 10% 이하인 것 및 소정의 용기 강도를 가지는 것
황산 주택용 세척제로 액체 상태의 것
(염화수소 또는 황산을 함유하는 제재인 극물을 제외한)
산의 양으로서 10% 이하인 것 및 소정의 용기 강도를 가지는 것
염화 비닐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검출되지 않는 것
4,6-디크롤-7-(2,4,5-트리크롤 페녹시) -2-트리후르오르메치르벤즈이미다조르
(약칭:DTTB)
섬유 제품 중, 기저귀 커버, 속옷, 침의, 장갑, 양말, 중옷, 외의, 모자, 침구 및 바닥 깔개
가정용 모사
시료 1g당 30μg 이하인 것
수산화나트륨 가정용 세척제로 액체 상태의 것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하는 제재인 극물을 제외한다)
알칼리의 양으로서 5% 이하인 것 및 소정의 용기 강도를 가지는 것
수산화칼륨 가정용 세척제로 액체 상태의 것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하는 제재인 극물을 제외한다)
알칼리의 양으로서 5% 이하인 것 및 소정의 용기 강도를 가지는 것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가정용 세척제
0.1W/W % 이하인 것
트리크로로에틸렌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가정용 세척제
0.1W/W % 이하인 것
트리스(1-아지리지니르) 포스핀 옥시드
(약칭:APO)
섬유 제품 중, 침의, 침구, 커튼 및 바닥 깔개 검출되지 않는 것
트리스(2,3-지브롬프로피르) 호스페이트
(약칭:TDBPP)
섬유 제품 중, 침의, 침구, 커튼 및 바닥 깔개 검출되지 않는 것
트리페닐 주석 화합물 섬유 제품 중, 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팬츠, 장갑 및 구두했다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도료
가정용 왁스
구두 먹 및 구두 크림
시료 1g당 주석으로서 1.0µg 이하인 것
트리부틸 주석 화합물 섬유 제품 중, 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팬츠, 장갑 및 구두했다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도료
가정용 왁스
구두 먹 및 구두 크림
시료 1g당 주석으로서 1.0µg 이하인 것
나사(2,3-지브롬프로피르) 호스페이트 화합물 섬유 제품 중, 침의, 침구, 커튼 및 바닥 깔개 검출되지 않는 것
헤키사쿠로르에포키시오쿠타히드로엔드에키소지메타노나후타린
(별명:데이 루도 인)
섬유 제품 중, 기저귀 커버, 속옷, 침의, 장갑, 양말, 중옷, 외의, 모자, 침구 및 바닥 깔개
가정용 모사
시료 1g당 30µg 이하인 것
포름알데히드 (1)섬유 제품 중, 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침의, 장갑, 구두한, 중옷, 외의, 모자, 침구이고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용 것 (1)별로 시험법으로 정하는 흡광도 차이가 0.05 이하 또는 시료 1g당 16µg 이하인 것
(2)섬유 제품 중, 속옷, 침의, 장갑 및 구두했다(출생 후 24 월 이내의 영유아용 것을 제외한다.)여행 및 가발, 인조 속눈썹, 청구서 수염 또 하쿠트시타드메니 사용되는 접착제 (2)시료 1g당 75µg 이하인 것
메탄올
(별명:메틸 알코올)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5w/w % 이하인 것
유기수은 화합물 섬유 제품 중, 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팬츠, 장갑 및 구두했다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도료
가정용 왁스
구두 먹 및 구두 크림
시료 1g당 수은으로서 1µg 이하인 것
지벤조[a,h] 안트라센 (1)크레오소트유를 함유하는 가정용 목재 방부제 및 목재 방충제 (1)시료 1g당 10µg 이하인 것
(2)크레오소트유 및 그 혼합물로 처리된 가정용 방부 목재 및 방충 목재 (2)시료 1g당 3μg 이하인 것
벤조[a] 안트라센 (1)크레오소트유를 함유하는 가정용 목재 방부제 및 목재 방충제 (1)시료 1g당 10μg 이하인 것
(2)크레오소트유 및 그 혼합물로 처리된 가정용 방부 목재 및 방충 목재 (2)시료 1g당 3μg 이하인 것
벤조[a] 피렌 (1)크레오소트유를 함유하는 가정용 목재 방부제 및 목재 방충제 (1)시료 1g당 10μg 이하인 것
(2)크레오소트유 및 그 혼합물로 처리된 가정용 방부 목재 및 방충 목재 (2)시료 1g당 3μg 이하인 것
특정 방향족 아민(24 물질)를 생성하는 아조 화합물※ (1)아조 화합물을 함유하는 염료가 사용되고 있는 섬유 제품 중, 기저귀, 기저귀 커버, 속옷, 침의, 장갑, 양말, 중옷, 외의, 모자, 침구, 바닥 깔개, 테이블보, 옷깃 장식, 손수건 및 타월, 욕조 매트 및 관련 제품 시료 1g당 30μg 이하인 것
(2)아조 화합물을 함유하는 염료가 사용되고 있는 가죽 제품(모피 제품을 포함한다) 중, 속옷, 장갑, 중옷, 외의, 모자 및 바닥 깔개

※아조 화합물(화학변화에 의해 용이하게 다음에 내거는 물질에 생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4-아미노 디페닐, 오르트-아니시진, 오르트-트르이진, 4-클로로-2-메틸 아닐린,
2.4-디아미노 아니솔, 4.4'-디아미노 디페닐 에테르, 4.4'-디아미노 디페닐 설피드,
4.4'-디아미노-3.3'-지메치르지후에니르메탄, 2.4-디아미노 톨루엔,
3.3'-디클로로-4.4'-디아미노 디페닐 메탄, 3.3'-디클로로 벤 디진,
2.4-디메틸 아닐린, 2.6-디메틸 아닐린, 3.3'-디메틸 벤 디진(별명 오르토-트리진),
3.3'-디메톡시 벤 디진, 2.4 · 5-트리메틸 아닐린, 2-나후치르아민(별명 베타-나후치르아민),
파라-쿠로로아니린, 파라-페니르아조아니린, 벤 디진, 2-메틸-4-(2-트리르아조) 아닐린,
2-메틸-5-니트로 아닐린, 4.4'-메틸렌 지아니 인, 2-메톡시-5-메틸 아닐린

제조자·수입업자 쪽이 실시하는 안전 대책과 책무

제조자·수입업자 쪽이 실시하는 안전 대책과 책무

제조·수입업자 분은, 제품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예를 들면, 제품의 검사는 자사의 검사부문이나 각종 검사 기관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 출하하는 곳·제품의 종류·개수 등을 기재한 출하 전표는, 정리하고 보관합시다.

제품을 제조·수입할 때의 사전 체크

제품을 제조·수입할 때 규제 대상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원재료·수입품의 체크】

규제 대상품의 경우에는, 원재료 또는 수입품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세척제에 대해서는 그 용기의 강도를 시험합니다.
※검사 성적서의 보관

【제조 공정의 체크】

품질관리를 충실시켜, 제조 과정에 있어서 유해 물질이 혼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완성품의 체크】

제품이 완성되면, 유해 물질의 함유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성적서의 보관

【짐꾸리기·보관의 체크】

제품을 정리 정돈된 적절인 상태로 보관해, 미규제품이나 유해 물질 발생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 외에, 꼬리표매김, 짐꾸리기, 수송 등의 때에 유해 물질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기 보관품의 체크】

특히 장기 보관품의 출하 전에, 재차 품질을 확인합니다.

도매업자 쪽이 실시하는 안전 대책과 책무

도매업자 쪽이 실시하는 안전 대책과 책무

판매업자 분은, 안전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나 적절한 보관 관리, 또 소비자에게의 판매 방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상품의 종류·개수 등을 기재한 매입·판매 전표는 정리해 보관합시다.

【매입시의 체크】

상품의 매입시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검사 증명서로 확인합니다.검사 증명서의 확인 때는, 그 카피나 기록을 취해, 보존합니다.
※검사 성적서의 확인과 기록

【짐꾸리기·보관의 체크】

상품을 정리 정돈된 적절인 상태로 보관해, 미규제품이나 유해 물질 발생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 외에, 꼬리표매김, 짐꾸리기, 수송 등의 때에 유해 물질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재판 매품의 체크】

시장에 나온 상품을 효율적인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회수해, 다시 판매하는 경우는, 수송시나 소매점에서의 판매시에 유해 물질의 오염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합니다.

판매업자 쪽이 실시하는 안전 대책과 책무

판매업자 쪽이 실시하는 안전 대책과 책무

판매업자 분은, 안전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나 적절한 보관 관리, 또 소비자에게의 판매 방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상품의 종류·개수 등을 기재한 매입·판매 전표는 정리해 보관합시다.

【매입시의 체크】

상품의 매입시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검사 증명서로 확인합니다.검사 증명서의 확인 때는, 그 카피나 기록을 취해, 보존합니다.
※검사 성적서의 확인과 기록

【보관·판매 방법의 체크】

정리 정돈된 적절한 상품의 보관, 매장에서의 판매 방법에 주의해, 미규제품이나 유해 물질 발생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세척제에 대해서는, 보관이나 진열의 방법에 의해 용기가 열화되므로, 취급에 주의합니다.또 재해 등을 고려하여, 낮은 곳에 진열합시다.

포름알데히드의 이염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의 이염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는, 물에 녹기 쉽기 때문에, 공기 안의 습기를 통해 섬유에 흡착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포름알데히드의 발생원이 근처에 있으면, 의류에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포름알데히드의 이염이라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의 발생원

포름알데히드의 발생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건재
베니어판, 구조용 합판, 합성 수지 판, 단열재, 접착제 등

섬유
규제 대상외의 섬유 제품(와이셔츠, 블라우스 등)

그 외
가구, 담배의 연기, 골판지, 왁스, 배기가스 등

특히,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되지 않은 영유아의 의류 등은, 이러한 발생원으로부터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베니어판 등을 사용한 진열대에 상품을 직접 두면, 포름알데히드가 이염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염을 받기 쉬운 것은

이염을 받기 쉬운 섬유는,
울·비단>면>레이온·나일론>폴리에스테르·아크릴
의 순서입니다.

점포 내의 포름알데히드의 공기 중농도

포름알데히드는, 기온이 높을 만큼 발생원으로부터 공기 안에 방산되기 쉬워지기 위해, 점포에서도, 하계의 공기조절 정지 시간대 등, 점포 내의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실내 공기 중의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염을 막기 위해서, 상품은 가능한 한 포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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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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