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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다머리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에서의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 수수료 감면 요령 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8일
안건 번호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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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다머리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에서의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 수수료 감면 요령의 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다머리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에서의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 수수료 감면 요령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 |
안의 공시일 | 2024년 10월 18일(금)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10월 18일(금)부터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PDF:194KB) |
의견 투고 용지【word】(워드:15KB) | |
안 및 관련 자료 | 제정 개요【PDF】(PDF:161KB) |
요코하마시 다머리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에서의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 수수료 감면 요령안【PDF】(PDF:229KB) | |
요코하마시 다머리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안【PDF】(PDF:579KB) | |
관련 조문【PDF】(PDF:228KB)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동물 애호 센터 |
전화:045-471-2111 | |
FAX:045-471-2133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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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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