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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의 장착 및 정보 등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1일

 2022년 6월 1일부터, 판매되는 개나 고양이에의 마이크로칩의 장착 및 등록이 의무지워졌습니다.
 일반의 주인 분은, 마이크로칩의 장착은 노력 의무가 됩니다.그러나,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 새롭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나, 이미 마이크로칩을 장착된 개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경대신의 지정한 지정 등록기관의 시스템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 의무가 됩니다.

마이크로칩에 대해서

1 직경 2mm, 길이 8~12mm 정도의 원통형의 전자 표지 기구입니다.
  내부는 IC, 콘덴서, 전극 코일로 이루어져, 외측은 생태 적합 유리로 덮여 있습니다.(GPS 기능은 없습니다.)
2 각각의 팁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15자리수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 전용의 리더(판독기)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3 동물의 안전으로 확실한 개체 식별(신원 증명)로서 구미를 비롯하여 세계 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에서도 개나 고양이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애완동물에게 주인의 명시를 실시하는 것은, 동물의 도난이나 미아의 방지에 도움이 되어, 미아 동물이 주인의 원래대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또, 주인의 의식의 향상 등에 의해, 동물의 유기나 도주의 미연 방지로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칩에 관한 환경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마이크로칩의 메리트에 대해서

 개나 고양이가 미아에게 된 때나, 지진이나 수해와 같은 재해, 도난이나 사고 등에 의해, 주인과 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 보호된 개나 고양이의 피하에 파묻힌 마이크로칩의 번호를 전용의 리더로 읽어내는 것으로, 번호를 압니다.
 그 번호로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주인의 정보와 조합하는 것으로, 주인의 슬하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이크로칩의 장착과 정보 등록에 대해서

 2022년 6월 1일보다, 일반의 주인 분은 마이크로칩의 장착이 노력 의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 새롭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나, 이미 마이크로칩을 장착된 개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일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양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주소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환경대신 지정의 등록기관(공익 사단법인 일본 수의사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 등록을 실시하는 것
 ・등록을 받은 개 또는 고양이가 사망한 경우는 신고하는 것

【개의 주인 씨에게】~주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마이크로칩의 정보 등록과는 별도로, 광견병 예방법에 기초한 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속 방법의 상세에 대해서는 개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의 수속을 확인해 주세요.

마이크로칩의 장착에 대해서

 동물 병원 등에서 수의사가 전용의 주입기를 사용해 피하에 묻습니다.예방 주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져, 매입시의 아픔은 보통 주사와 같은 정도로 말해집니다.한 번 묻으면, 목걸이나 명찰처럼 빗나간 떨어지는 걱정이 적고, 반영구적으로 독해가 가능한 개체 식별증이 됩니다.
 개는 생후 2 주령, 고양이는 생후 4 주령 무렵부터 묻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품종이나 개체 차이에 따라 다르기 위해, 실시에 대해서는 동물 병원에 상담해 주세요.
 개나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수의사로부터는 “마이크로칩 장착 증명서”가 발행됩니다.이 마이크로칩 장착 증명서는, 주인의 정보를 지정 등록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때에 필요해지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마이크로칩의 정보 등록에 대해서

 환경대신의 지정한 지정 등록기관에 신청해 주세요.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등록을 받은 개나 고양이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의 신고가 각각 필요합니다.
 정보 등록시에는 “마이크로칩 장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제도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정 등록기관(2022년 6월 1일 이후)과는

 지정 등록기관이란, 환경대신이 지정한, 마이크로칩의 정보 등록 관계 사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지정 등록기관으로서 공익 사단법인 일본 수의사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 사단법인 일본 수의사회가 민간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등록 제도(AIPO)과는 다릅니다.
 지정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관련 홈페이지 등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ir-doua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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