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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불임 거세수술 추진 사업
고양이의 불임 거세수술 추진 사업은, “주인의 없는 고양이”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수술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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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73년 법률 제105호) 및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6년 3월 5일 조례 17호)의 취지에 기초하여, 시내에 생식하는 주인의 없는 고양이에게 불임 거세수술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해, 주인의 없는 고양이의 감소 및 주위에 대한 위해, 폐의 미연 방지를 도모해, 아울러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생활 환경의 보전 및 시민 생활의 안전을 보관 유지하는 것 및 주인의 없는 고양이에게 불임 거세수술을 실시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주인의 없는 고양이”의 불임 거세수술 1건당, 5,000엔(상한)를 보조합니다.
대상자:요코하마 시민 및 시내의 자치회·반상회
대상 동물: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등록 동물 병원에서 수술을 한 시내에 생식하는 “주인의 없는 고양이”.
(1)인원수 3,000마리 정도
(2)금액 1마리이므로 5,000엔(단 수술 비용이 5,000엔 미만의 경우에는 지불한 액수)
(3)신청 창구 각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4)신청 기간 2024년 5월 7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5)주의점 신청하고 나서, 대략 3~4개월을 목표로, 신청자님의 계좌에 지불합니다.
수술을 한 다음 달 15일까지(3월은 5일까지)에 신청해 주세요.15일이 폐청일의 경우에는 다음 개청일이 마감이 됩니다.
신청 기간을 지나면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신청 기간이어도, 예산에 이르는 대로 종료가 되므로, 용서해 주세요.
수술 실시일 | 3/1-5/31 | 6/1-6/30 | 7/1-7/31 | 8/1-8/31 | 9/1-9/30 | 10/1-10/31 | 11/1-11/30 | 12/1-12/31 | 1/1-1/31 | 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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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5/7-6/17 | 7/16 까지 | 8/15 까지 | 9/17 까지 | 10/15 까지 | 11/15 까지 | 12/16 까지 | 1/15 까지 | 2/17 까지 | 3/5 까지 |
신청의 순서
자세한 사항은, 고양이의 불임 거세수술 추진 사업 광고지를 참조해 주세요.
1 동물 병원의 선택
“고양이의 불임 거세수술 추진 사업 등록 동물 병원 명부”(PDF:151KB)에서, 수술을 실시하는 동물 병원을 선택해 주세요.
사전에 반드시 전화로 수술의 예약을 해, 그때 요코하마시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도 전해 주세요.
2 신청 서류
(1)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 등 외,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등록 동물 병원에서 불임 거세수술과 귀 컷을 실시해, 수술 후에 동물 병원 기재 완료의 “불임 거세수술 실시 증명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불임 거세수술 실시 증명서”에 고양이의 개체 No.를 기입해, 영수증은 카피를 1통 준비해 주세요.
또한, “불임 거세수술 실시 증명서”는, 미리 신청자 기입 사항을 기입한 것을, 불임 거세수술 실시시에 등록 동물 병원에
제출해 주세요.
(3)수술 후의 대상 고양이의 특징과 귀 컷이 확인할 수 있는 컬러 사진을 찍어 주세요(카메라는 신청자님이 준비해 주세요).
수술 후의 사진 촬영이 어려운 경우는, 동물 병원에 상담해 주세요.
3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갖추어,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또는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
보조금이 입금해질 때까지, 신청서의 대기는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우송, FAX, 전자 메일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4 보조금의 교부(불교부) 결정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에서 신청자님 앞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또는, 보조금 불교부 결정 통지서)를 우송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2~3개월 정도)
그 후 1개월 정도로, 신청자님의 계좌에 보조금을 지불합니다(신청으로부터 지불까지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연말연시나 신청이 집중하는 시기는, 지불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소지품
1 신청서 3통(원본 1통, 카피 2통)
※신청서에의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는, 날인이 필요합니다.오기를 수정하는 경우는, 정정 표도 필요합니다.
2 신청 금액 명세서(1통)
2마리 이상 신청시에 필요합니다.
3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에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같은 인주 표에 의한 날인이 필요합니다.
4 등록 동물 병원 발행의 수술 실시 증명서(원본)
다음 순서로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1)수술 실시 증명서 양식을 입수해, 신청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대상 고양이의 모색·모양, 포획 장소를 기입한다.
(2)수술시에 동물 병원에 제출한다.
(3)수술 후, 동물 병원 기재 완료의 증명서로서 발행해 준다.
(4)동시에 신청하는 모든 고양이로 연번이 되도록, 고양이의 개체 No.를 기입한다.
※고양이의 포획 장소는, 지번까지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등록 동물 병원 발행의 영수증(원본과 카피 1통)
필요사정의 기재(발행일, 수술 실시일, 고양이의 성별, 1마리마다의 수술 금액, 동물 병원명, 동물 병원의 소재지)가 있는 것.
수신인 성명이 신청자의 풀네임으로 오류가 없는 것을, 영수증 수령시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6 대상 고양이의 컬러 사진
L판(8.9*12.7cm) 8.9*12.7cm) 이상의 크기의 것을 1장 이상 준비해 주세요.
수술 후의 귀 컷한 두부 전체, 얼굴이나 몸의 모색·모양 등 개체 전체의 특징이 확인할 수 있는 것.
7 본인 확인 서류(원본)
현주소의 기재가 있는 공적 기관 발행의 것.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원본이나 카피)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원본)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요코하마 시민이 아니어도 가능
광고지·신청서의 다운로드
개인으로 신청되는 쪽
자치회·반상회로 신청되는 쪽
문의처
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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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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