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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시설 이용에 대해서

견학 및 시설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셔,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7일

견학시, 시설 이용시의 부탁

다음 점에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1. 내관시, 접수에서, 확인 시트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2.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다른 이용자님에게의 귀찮은 행위나, 시설이나 물품의 파손 등이 없도록, 매너를 지키고 이용해 주세요.
  4. 주차장에서 개의 울음 소리나 큰 소리 등을 내지 않도록, 근린으로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5. 발열 등의 감기양 증상이 있는 등 컨디션의 나쁜 쪽은, 이용을 앞두어 주세요.

견학

개관일 및 이용 가능 시간

개관일: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개관 시간:8시 45분부터 17시 15분까지
※견학의 이용의 경우, 예약은 불필요합니다.
※견학에 시간을 필요로 하기 위해, 17시까지 접수에 와 주세요.

시설 이용

이용 가능 시설

  • 사육 체험 실습실
  • 시청각실 겸 연수실(동물 입실 금지)
  • 연수실(동물 입실 금지)
  • 후레아이히로바(예약 불요)

개관일 및 이용 가능 시간

개관일: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이용 가능 시간:9시부터 16시 30분까지
※ 시청각실 겸 연수실은, 화요일 및 목요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육 체험 실습실 및 연수실은, 목요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반나절의 시설 이용의 경우…오전은 9시부터 11시 30분,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 상기 시간에는, 준비에 필요로 하는 시간, 뒷정리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시설 이용의 예약에 대해서

예약 접수에 대해서

시설 이용에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의 접수 개시일은, 이용일의 3개월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3개월 전의 날짜가 폐관일의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접수 개시일로 합니다.
원칙 선착순입니다만, 접수 개시일의 10시까지 복수의 신청이 있던 경우는, 추첨이 됩니다.
그 외, 캔슬 등에 의한 빈 테두리에 대해서는, 이용일 당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빈 상황의 확인이나 불분명한 점 등이 있으면, 동물 애호 센터(045-471-2111)에 문의해 주세요.
※이하의 일정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용하므로, 예약하실 수 없습니다.

  • 사육 체험 실습실 및 연수실:매주 목요일
  • 시청각실 겸 연수실: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예약으로부터 이용까지의 흐름

  1. 예약은, 창구, 전화, FAX 등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희망 일시, 희망하는 방, 이용 목적, 이용 인원수 등을 전해 주세요.
  2. 예약이 확정이 되면, “사용 허가 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10일을 지나도 제출이 없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제출해 주신 “사용 허가 신청서”에 기초하여 사용을 허가했을 때는, “사용 허가서”를 교부합니다.또한, 우송에서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우편 요금분의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송부해 주세요.
  4. 이용일 당일에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사용 허가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본인 확인 서류를 창구에 제시해 주세요.
  5.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용 허가 신청서(PDF:56KB)
허가 신청 사항 변경 신청서(PDF:96KB)

※ 시설을 이용되는 쪽은, 이하에 대해서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 정기적인 환기의 협력을 부탁합니다.
  2. 이용 후는, 실내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 시설 이용 후 대조표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시설 이용 후 대조표 및 소독에 필요한 것은, 접수에서 건네 드립니다.(사용한 물품이나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독 작업을 부탁합니다.)

사육 체험 실습실과 후레아이히로바의 개를 수반하는 이용에 있어서

개를 따르는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법에 기초하여, 모든 개에게 감찰 및 당해년도의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를 장착시킨 다음 이용해 주세요.
【※ 감찰 및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의 장착에 대해서】
 개의 주인은, 광견병 예방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감찰과 주사 완료표를 기르는 개에게 장착시키는 것이 의무입니다.미장착 시에는, 시설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장착시키고 내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찰 및 주사 완료표의 장착에 대해서”(PDF:282KB)

※마이크로칩을 개 감찰로 간주하는 것 외 자치체에 살고 계시는 쪽은, 마이크로칩의 등록 증명서를 개 감찰로서 확인합니다.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시청각실 겸 연수실, 연수실의 이용에 있어서

시청각실 겸 연수실 및 연수실은, 동물의 입실을 금지로 해, 동물을 수반하는 이용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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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ir-doua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30-13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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