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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리브인: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8일

Q
1.집세는 얼마 정도입니까?
A

일반의 임대 주택과 같이, 장소나 넓이에 따라 다릅니다.평균 집세가 12만엔대입니다.이 집세를 토대로, 물건의 관리 개시로부터의 연수 및 입주자의 수입 등에 의해, 집세 보조액이 정해집니다.

Q
2.법인 계약은 할 수 있습니까?
A

입주 신청자, 고용되고 있는 법인, 사업자(주인)의 3자 연명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그 경우, 집세 조성은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자(주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Q
3.요코하마 시외로부터의 전입으로도 입주할 수 있습니까?
A

시외로부터의 전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4.세대 월수가 601,001엔을 넘어 버립니다만, 입주할 수 있습니까?
A

5년간의 정기 셋집 계약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5년 후에 재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해,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
5.입주 후에 수입이 대폭 늘어나 버리면 퇴거할 필요는 있습니까?
A

매년, 수입 조사를 실시해 전년의 수입을 파악합니다.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서는 집세 보조가 없어집니다만,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6.약혼 중입니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약혼자와 신청하는 경우는, 입주까지(혹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혼인한 취지의 공적 증명서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7.이혼이 성립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A

신청시에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부부(호적상의 배우자)를 분할하고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입니다.

(1)입주 수속까지 이혼이 성립하는 쪽(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2)신청시에 주민표로 계속해서 1년 이상의 별거가 확인할 수 있어, 또한, 이혼의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쪽(자격 심사시에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Q
8.먼 곳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불러오고,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합니까?
A

입주 자격을 채우고 있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Q
9.소유 주택이 있습니다만 입주할 수 있습니까?
A

이하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 주택이 있어도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현저하게 노후화하고 있는 주택에 현재 거주해, 요코하마·리브인니 입주 후에 무너뜨리는 경우

・압류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거 요구 등에 의해 자기 명의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경우

・자기의 소유하는 주택에서 근무 부분에 도달하는 경로 중,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단의 경로에서의 통근 소요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것을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4121

전화:045-671-4121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kc-jutakuseis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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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65-6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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