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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화재나, 천재지변 등의 피해에 의해 발생한 일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4일

감면 제도의 내용

화재, 천재지변 등(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피해에 의해 발생한 일반 폐기물을 우리 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1킬로그램당 13엔)가 면제가 됩니다.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쪽

화재, 천재지변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은 분

감면의 범위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범위는 아래 표대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를 받은 장소의 행정구의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감면 사유와 감면 비율
감면 사유 상세 감면 비율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폭풍우, 지진, 그 외의 비정상인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사고 등의 피해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을 피재자가 스스로(※) 우리 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할 때. 전액
화재의 피해를 받은 경우 화재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을 피재자가 스스로(※) 우리 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할 때.
단, 이하의 폐기물을 제외한다.
  1. 재건축 등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
  2. 사업계 폐기물 중 상품, 원재료 및 불연물
전액

※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라도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라도, 면제가 되는 것은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1킬로그램당 13엔)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를 받은 장소의 행정구의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장소·대상 범위나 수속에 관련된 문의

화재, 천재지변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은 장소의 행정구의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에 사전의 신청이 필요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까지 문의해 주세요.

그 외 주의 사항

  • 신청시에 각 구 소방서 등에서 발행되는 “이재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재해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671-2538

전화:045-671-2538

팩스:045-641-1807

메일 주소:sj-som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73-46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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