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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주택 건설되는 여러분께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22일

쓰레기수거장소의 설치에 관련된 플로차트
쓰레기수거장소 설치 기준으로는, 대체로 10~30세대당 하나의 집적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장소의 사전협의에 관련된 광고지
1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쓰레기수거장소에 대해서,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와의 사전협의를 부탁합니다.

1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 예정의 경우

개발 행위로 10호 이상의 독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 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개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로,


20 헥타르 이상의 개발 행위 및 20 헥타르 미만의 개발 행위로 10호 이상의 독립주택의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개발 행위에 따른 쓰레기수거장소에 관한 수속 요강에 기초하여, 집적 장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에 따른 쓰레기수거장소에 관한 수속 요강을 봐 주세요.



개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10호 이상의 단독주택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10호 이상의 단독주택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자원 순환국 업무과로 문의해 주세요.



10호 이상의 집합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0호 이상의 집합주택 또는 개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10호 이상의 독립주택의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는,


쓰레기수거장소 설치 기준에 기초하여, 집적 장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쓰레기수거장소 설치 기준 I-1-(6) 참조).


집적 장소를 신설할 때에는,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와, 건축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협의해


“신규 주택 건축 등 조사 접수표”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건축 계획을 사전에 근린 주민의 여러분께 설명해, 집적 장소의 위치 등에 대해서 이해를 얻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장소 설치 기준을 봐 주세요.



10호 미만의 주택을 건축 예정의 경우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건축하는 주택이 10호 미만의 경우에는,


근린에 있는 기존의 집적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쓰레기수거장소 설치 기준 I-1-(6) 참조).


기존의 집적 장소를 사용할 때에는, 지역의 여러분과 협의·조정을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의나 조정의 결과, 기존의 집적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장소 설치 기준을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업무과

전화:045-671-2551

전화:045-671-2551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sj-gy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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