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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공장 등 반입 수입 시간·수입 기준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소각 공장 반입 수입 시간

소각 공장 반입 수입 시간
시설 명허가 업자
계속 반입자
좌기 이외의 쪽일요일 반입
(허가 업자만)
쓰루미공장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에 사시는 구의
수집 사무소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아사히공장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반입 불가
가나자와공장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허가 업자만 24시간 반입 가능
24시간 반입 가능
※사전에 신청한 사업자만
쓰즈키공장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반입 불가

파쇄기 사용 가능 시간

파쇄기 사용 가능 시간
시설 명파쇄기 사용 가능 시간
쓰루미공장
(쓰루미 자원화 센터)

일요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 허가 업자·계속 반입자 이외의 쪽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반입 불가

아사히공장일요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단, 허가 업자·계속 반입자 이외의 쪽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반입 불가
쓰즈키공장일요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허가 업자·계속 반입자 이외의 쪽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반입 불가

소각 공장 등 수용 기준

소각 공장 등 수용 기준

시설 명

소재지
전화번호
반입 금지물파쇄기를 사용하는 경우반입 차량 제한
(하사이후시요)

반입 차량 제한
(하사이)

쓰루미공장쓰루미구 스에히로초 1-15-1
TEL521-2191
1 자원화 가능한 헌 종이
2 산업 폐기물(“요코하마시가 처분하는 산업 폐기물”(요코하마시 고시 제247호)에 기재된 산업 폐기물은 제외한다)
3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것)
4 소각 부적당물
(1) 불연물
(2) 액체
(3) 대량의 분말
(4) 직경 20cm 이상의 것
(5) 길이 50cm 이상의 것(파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300cm 이상의 것)
(6) 소각 설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것
(7) 감염성 폐기물
(8) 독물·극물(독물 및 극물 단속법 제2조에 규정하는 것)
(9) 동물의 시체(구제 또는 유기 동물의 시체를 제외한다)
8톤 차
쓰루미 자원화 센터길이 50cm 이상 300cm 미만의 것4톤 차
아사히공장아사히구 시라네 2-8-1
TEL953-4851
길이 50cm 이상 300cm 미만의 것4톤 차4톤 차
가나자와공장가나자와구 사치우라 2-7-1
TEL784-9711
8톤 차
쓰즈키공장쓰즈키구 히라다이 27-1
TEL941-7911
길이 50cm 이상 300cm 미만의 것8톤 차4톤 차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적정 처리 계획부 시설과

전화:045-671-2518

전화:045-671-2518

팩스:045-664-9490

메일 주소:sj-shisets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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