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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공장 등 반입 수입 시간·수입 기준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소각 공장 반입 수입 시간
시설 명 | 허가 업자 계속 반입자 | 좌기 이외의 쪽 | 일요일 반입 (허가 업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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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공장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오전 8시 45분부터 정오까지 |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
아사히공장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 반입 불가 | |
가나자와공장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허가 업자만 24시간 반입 가능 | 24시간 반입 가능 ※사전에 신청한 사업자만 | |
쓰즈키공장 |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 반입 불가 |
파쇄기 사용 가능 시간
시설 명 | 파쇄기 사용 가능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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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공장 (쓰루미 자원화 센터) | 일요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
아사히공장 | 일요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단, 허가 업자·계속 반입자 이외의 쪽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반입 불가 |
쓰즈키공장 | 일요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허가 업자·계속 반입자 이외의 쪽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반입 불가 |
소각 공장 등 수용 기준
시설 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반입 금지물 | 파쇄기를 사용하는 경우 | 반입 차량 제한 (하사이후시요) | 반입 차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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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공장 | 쓰루미구 스에히로초 1-15-1 TEL521-2191 | 1 자원화 가능한 헌 종이 2 산업 폐기물(“요코하마시가 처분하는 산업 폐기물”(요코하마시 고시 제247호)에 기재된 산업 폐기물은 제외한다) 3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것) 4 소각 부적당물 (1) 불연물 (2) 액체 (3) 대량의 분말 (4) 직경 20cm 이상의 것 (5) 길이 50cm 이상의 것(파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300cm 이상의 것) (6) 소각 설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것 (7) 감염성 폐기물 (8) 독물·극물(독물 및 극물 단속법 제2조에 규정하는 것) (9) 동물의 시체(구제 또는 유기 동물의 시체를 제외한다) | - | 8톤 차 | - |
쓰루미 자원화 센터 | 길이 50cm 이상 300cm 미만의 것 | - | 4톤 차 | ||
아사히공장 | 아사히구 시라네 2-8-1 TEL953-4851 | 길이 50cm 이상 300cm 미만의 것 | 4톤 차 | 4톤 차 | |
가나자와공장 | 가나자와구 사치우라 2-7-1 TEL784-9711 | - | 8톤 차 | - | |
쓰즈키공장 | 쓰즈키구 히라다이 27-1 TEL941-7911 | 길이 50cm 이상 300cm 미만의 것 | 8톤 차 | 4톤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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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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