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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를 발견하면…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12일
☆쓰레기수거장소에 있었을 때는
발견한 구의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집합주택 등의 부지 내에 있는 집적 장소는, 아래의 “☆ 사유지에 불법투기된 경우는”을 봐 주세요.
☆도로상에 있었을 때는
발견한 구의 토목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사유지에 불법투기된 경우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불법투기를 가리킬 수 없기 위해서도,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를 마련하는 등, 평소부터 토지 등의 관리에는 충분한 주의를 유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업자 일람 페이지로의 링크(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불법투기를 목격하면
곧바로 110번 통보를 해 주세요.
차량의 넘버도 아울러 통보해 주시면 투기자의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방치 자전거를 발견하면
발견한 구의 토목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중 사무소
전화:045-621-6952
전화:045-621-6952
팩스:045-625-2932
페이지 ID:980-61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