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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고 내는 것이 해머의 룰 >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9일

분별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과태료) 제도

제도 도입의 취지

요코하마시에서는, G30 플랜의 아래 가정쓰레기의 분별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분별 리사이클을 추진해 왔습니다.많은 시민·사업
사람에게 이해·협력해 주셔, 분별이 진행되어, 태우는쓰레기의 양을 대폭에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분별 철저를 향해, 가정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나 쓰레기의 남겨둠에 의한 계발, 집적 장소에서의 배출 지도를
다녀 왔습니다.또 사업계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 공장에서의 반입 검사를 실시하는 등, 쓰레기의 분별에 대해서 호소해 왔습니다만
아직 분별 룰이 지켜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분별 룰을 지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 지도를 등을 실시해도 룰
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개선을 도모하는 수속을 정해, 최종적으로는 벌칙(과태료 2000엔)를 과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나누고 내는 것이 바닷가의 룰입니다 로고

제도의 골자
2007년 9월 28일에 개정한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는, 다음 일이 정해졌습니다

쓰레기와 자원물은, 결정된 분별 구분이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꺼내는 것이
의무지워졌습니다
(2007년 9월 28일부터)
분별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권고·명령을 해, 또한 분별하지 않아 쓰레기를
낸 경우는, 벌칙(과태료 2000엔)가 부과됩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시민 분(가정쓰레기의 배출 등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일반 폐기물 처리 계획에 정해진 분별 구분·배출 방법에 따라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의무지워졌습니다.

수속의 흐름

분별 구분에 따르지 않는 쓰레기를 내놓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권고→명령을 실시해, 명령 후 1년 이내에 분별하지 않아 쓰레기를
낸 경우는, 벌칙(과태료 2000엔)를 과합니다

※조사·지도는, 요코하마시 직원이 실시합니다
 조사에 있어서 봉투를 개봉하는 고려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권고·명령·과태료의 대상자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착각 등에 의해, 분별 구분을 잘못해서 쓰레기 배출한 경우에는, 권고·명령·과태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도를 받은 쪽은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쪽으로(사업계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일반 폐기물 처리 계획에 정해진 분별 구분·배출 방법에 따라,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의무지워졌습니다

수속의 흐름
의무에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권고 ⇒ 공표 ⇒ 명령과 단계적으로 수속을 행동, 명령 후 1년 이내에 분별하지 말아 줘
쓰레기를 내놓은 경우는, 벌칙(과태료 2000엔)를 과하는 또는 명령을 받은 것이 위반한 쓰레기를 시의 처리 시설에 반입했다
때는 쓰레기의 수락을 거부합니다

수속의 흐름

권고·명령·과태료의 대상자

시내 모든 것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사전에 신고하고 있는 사업자(사업소·지역 작업소 등이 주거에 병설하고 있고 한층 더 쓰레기의 양 등이 일정
의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경우만)는, 가정쓰레기의 분별 구분·배출 룰에 의해 배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가정쓰레기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자 쪽이, 가정쓰레기의 분별 구분을 따르지 않는 쓰레기를 낸 경우는 지도→권고 ⇒ 명령
를 행동, 명령 1년 이내에 분별하지 않는 쓰레기를 내놓은 경우는, 벌칙(과태료 2000엔)를 과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가나가와 사무소

전화:045-441-0871

전화:045-441-0871

팩스:045-441-5938

메일 주소:sj-kanagawaj@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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