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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쓰레기를 자택의 밖까지 꺼낼 수 없는 쪽(대형쓰레기 반출 수집)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대형쓰레기 반출 수집과는?

대형쓰레기를 지정 장소까지 꺼낼 수 없는 혼자 생활의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분 등을 대상으로, 자택 내에 들어가고 수집하는 쓰레기 배출의 지원입니다.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의 협력이 곤란하고, 스스로 대형쓰레기를 지정 장소까지 꺼낼 수 없는 혼자 생활의 쪽.또한, 동거자가 있는 경우로도, 동거자가 고령자나 연소자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 사랑의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 개호보험의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 쓰레기를 꺼낼 수 없는 65세 이상의 분
  • 임산부나 다치고 있는 쪽 등에서, 사무 소장이 인정한 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다음 품목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 반출 수집의 대상외로 합니다.

  • 요코하마시가 규정하는 배출 금지물(요코하마시 일반 폐기물 처리 실시 계획)
  • 사업계 일반 폐기물
  • 유상으로 실시된 조원 업자 등에 의한 정원수의 벌채나, 건축 업자 등에 의한 수선 등에 의해 발생한 일반 폐기물
  • 공구 등에 의한 분해나 다른 가구의 이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출입구에서 꺼낼 수 없는 대형쓰레기
  • 로프나 중기를 이용하고 창 등으로부터 배출하지 않으면 꺼낼 수 없는 대형쓰레기

신청 방법

살고 있는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전화 등으로 신청해 주세요.
접수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45분
사전에 대상자에 해당될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접수로부터 수집까지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수집일은 희망에 따르기 어려운 일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항

  • 대상자 요건의 확인이나 대형 가구 등으로 사전의 예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자원 순환국 사무소가 자택을 방문해, 사전 조사를 합니다.
  • 수집시에는, 원칙 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입회해 주십니다.
  • 수집 당일, 반출 수집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 자료에 기명 또는 날인을 해 주십니다.
  • 작업상의 경멸인 사고에 의해, 대상자 택의 물품 등을 파손시킨 경우, 요코하마시는 원칙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통상의 대형쓰레기 수집과 동액의, 대형쓰레기 수집 수수료가 걸립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나 생활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특정 중국 잔류 일본인 세대, 중증의 신체장애인, 중증의 정신 장애인, 중증의 지적 장애인, 중증 간호 필요 고령자(65세 이상)가 속하는 세대, 복지 의료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 자기 반입의 곤란한 혼자 생활의 고령자(70세 이상)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업무과

전화:045-671-2551

전화:045-671-2551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sj-gy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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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93-3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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