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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집단회수의 등록에 관한 것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원집단회수의 등록에 관한 것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2일
자원집단회수의 등록에 관한 것
자원집단회수에 등록하는 경우
※자원집단회수의 처음 쪽은 자원집단회수의 처음 쪽을 봐 주세요.
- ・단체의 등록
- 자원집단회수 단체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자원 회수 장소 등 제의서(제2호 양식)※회수 장소의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업자의 등록
- 회수 업자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납세 조사에 관한 동의서(제2호 양식)
임원 등 이름 일람표(제6호 양식)
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자원 순환국 업무과 자원화계((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3층)에게 제출해 주세요.(상기의 서류와 아울러,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표, 등록 단체와 자원집단회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 ・지정 자원물 도매상의 등록
- 지정 자원물 도매상으로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원 순환국 업무과 자원화계(TEL:045-671-3819 FAX:045-662-1225)까지 상담해 주세요.
자원집단회수에 등록한 내용(단체명, 업자명, 대표자, 담당자, 입금 계좌 등)를 변경하는 경우
- ・단체 등록 사항의 변경
-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자원집단회수 단체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제3호 양식)에,
회수 장소 등 제의서(제2호 양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자원 회수 장소 등 변경 신고서(제4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등록 업자 등록 사항의 변경
- 업자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제10호 양식)
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자원 순환국 업무과 자원화계((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3층)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원집단회수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등록 단체 등록의 말소
- 자원집단회수 단체 등록 취소 신고서(제5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자원 회수 업자 등록의 말소
- 업자 및 차량 등록 취소 신고서(제12호 양식)
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자원 순환국 업무과 자원화계((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3층)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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