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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집단회수의 등록에 관한 것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2일

자원집단회수의 등록, 이오

자원집단회수의 등록에 관한 것


자원집단회수에 등록하는 경우
※자원집단회수의 처음 쪽은 자원집단회수의 처음 쪽을 봐 주세요.

・단체의 등록
자원집단회수 단체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자원 회수 장소 등 제의서(제2호 양식)※회수 장소의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업자의 등록
회수 업자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납세 조사에 관한 동의서(제2호 양식)
임원 등 이름 일람표(제6호 양식)
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자원 순환국 업무과 자원화계((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3층)에게 제출해 주세요.(상기의 서류와 아울러,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표, 등록 단체와 자원집단회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지정 자원물 도매상의 등록
지정 자원물 도매상으로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원 순환국 업무과 자원화계(TEL:045-671-3819 FAX:045-662-1225)까지 상담해 주세요.

자원집단회수에 등록한 내용(단체명, 업자명, 대표자, 담당자, 입금 계좌 등)를 변경하는 경우

・단체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자원집단회수 단체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제3호 양식)에,
회수 장소 등 제의서(제2호 양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자원 회수 장소 등 변경 신고서(제4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등록 업자 등록 사항의 변경
업자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제10호 양식)
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자원 순환국 업무과 자원화계((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3층)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원집단회수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등록 단체 등록의 말소
자원집단회수 단체 등록 취소 신고서(제5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자원 회수 업자 등록의 말소
업자 및 차량 등록 취소 신고서(제12호 양식)
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자원 순환국 업무과 자원화계((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3층)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sj-gy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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