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3일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와는

이 조례로는, 시민과 시가 협동하고 실시하는 지역 지역개발의 이념이나 시민과 시의 각각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지역 지역개발에 관해, 조직 만들기, 플랜이나 룰 만들기 등의 시민 참여의 방법·수속이나, 시민 주체의 지역개발 활동에의 지원책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있는 거리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25일에 공포되어, 2005년 10월 1일에 시행된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

  • 제1조(목적)로부터 제7조(시의 지원 시책)까지의 “총칙적인 규정”
  • 제8조(지역 지역개발 그룹)로부터 제13조(건축 등의 유도)까지의 “지역개발의 각 단계의 수속에 대한 규정”
  • 제14조(지역개발 지원 단체)로부터 제18조(위임)까지의 “운용을 지지하는 구조에 대한 규정”

의 전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의 개요

조례·시행 규칙·운용 기준과 양식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2005년 2월 25일 제정 동 10월 1일 시행)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 시행 규칙(2005년 9월 15일 제정 동 10월 1일 시행)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 운용 기준(2005년 9월 30일 제정 동 10월 1일 시행)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의 배경·경위·특징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 검토의 배경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역사회의 성숙이나 시민의 정주 의향의 고조를 배경으로, 친밀한 지역 환경 개선에의 요망이 증대하는 것과 동시에, 시내 각지에서 활발한 시민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 시민의 의욕이나 지역의 발의를 행정이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지역개발에 살리는 구조
  • 거리의 정비, 주거환경의 개선 등과 방범·복지 등 소프트 영역과의 연계
  • 자치회·반상회나 테마형 그룹, NPO 등 다양한 주체의 연계

나드가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시의 협동에 의한, 요코하마다운 개성과 매력 넘치는 지역 지역개발의 추진을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가 생길 때까지

조례의 제정 이전, 요코하마시에서는, 주민 참가에 의한 지역 레벨의 지역개발로서,

  •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의 지구 플랜
  •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
  • “집·길 거리 개선 사업”

와 같은 다양한 대처가 진행해져 왔습니다.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가 설치된 2002년에는, 이러한 시책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시민 참여의 수속 등을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논의되어, “지역 지역개발의 추진에 관한 제도의 확립”으로서 중기 정책 플랜에 자리매김된 것으로부터, 검토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3년에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와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른바 지하실 맨션 조례)”“”를 15년도에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본 조례를 “협동 추진의 기본 지침”이 책정되는 2004년 중에 제정하는 것으로 해, 그 주지가 “신시대 행정 플랜·액션 플랜”(2003년 10월 공표)에 자리매김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지역 지역개발에 관한 시민 앙케이트나 시내 5개소에서 연속 개최한 지역 지역개발 포럼 등에 의해 널리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동시에, 학식 경험자 등에 의한 “요코하마시 지역 지역개발의 추진에 관한 제도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2004년 10월 12일에 검토 위원회에서, 지역 지역개발의 추진에 관한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제언을 받고 조례 초안을 작성해, 퍼블릭 코멘트를 동년 11월 9일~12월 8일에 모집했습니다.
이들에 입각하여, 요코하마시회에서 심의되어, 2005년 2월 23일 의안이 의결되어, 2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의 특징

지역개발 조례는, 자치체가 지역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속이나 룰을 독자로 정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면

  1. 도시 환경, 자연 환경 등에 관한 것
  2. 경관에 관한 것
  3. 개발의 수속·기준에 관한 것
  4. 지역·지구의 지역개발에 관한 것

의 4개의 타입에 정리됩니다.
요코하마시의 조례는, 4번째의 지역의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그 내용은 도시에 의해 다양합니다만, 지구의 플랜을 지역개발 협의회 등의 주민 조직이 작성 제안할 수 있는 등의 수속과, 전문가 파견이나 활동비의 조성 등의 주민의 지역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많은 도시의 조례에 공통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지역 지역개발 추진 조례의 특징으로서는,

  1. 시의 지원 시책을, 정보 제공, 상담, 전문가 파견, 재정적 지원 등 치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2. 지역 지역개발 그룹의 등록 제도 등, 자치회 반상회 등의 지연형의 조직과 초록·복지·방범 등의 테마형 그룹의 연계·교류를 촉진하는 구조를 설치해, 지역 지역개발의 초동기의 단계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3. 시민 등의 지역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지역개발 지원 단체)로서, 지역개발 NPO 등의 중간 조직을 평가하고 있는 것
  4. 시민이 주체적으로 책정한 지역 지역개발 플랜의 실현성을 중시하고, 지역 지역개발 조직과 시가 협동으로, 그 추진에 관련된 방침(협동 추진 방침)를 정하는 것

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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