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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9일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은, 2002년 4월에 제정된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두고, 도시 재생의 거점으로서, 도시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은, 2011년 4월의 일부 법개정에 의해 창설되어,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중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효한 지역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및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을 정하는 정부령

지정 지역 일람

시내의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등의 지정 지역은 이하와 같습니다.
지역명 지정 연월일

면적
【】는
특정 지역

구역 그림
지역 정비 방침
정비 계획【특정 지역만】

도시 재생 특별 지구

협의회
도시 재생 안전 확보 계획

요코하마 도심 ・
임해 지역
【일부 특정 지역】
 

H14.7.24
H24.1.25
(확대·특정)
H30.10.24
(확대)

524ha
【331ha】
  • 카이간도오리 지구

   

요코하마 가미오오카
에키니시 지역

H14.10.25 7ha

 

- -

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의 지정 지역의 변천

  • H30.10.24에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및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의 확대 지정
  • H24.1.25에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의 지정
  • H24.1.25에 범위 확대 및 지역 통합: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구명:요코하마역 주변 지역(H14.10.25 지정),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지역(H14.7.24 지정))

새 소식·갱신 정보·기자 발표 일람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 등에 대해서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의 법령상의 제한 등에 대해서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요코하마 시내의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에 이하의 협정은 없습니다.
・도시 재생 보행자 경로 협정(법 제45조의 이)
・퇴피 경로 협정(법 제45조의 13)
・퇴피 시설 협정(법 제45조의 14)
・관리 협정(법 제45조의 15)
・비상용 전기 등 공급 시설 협정(법 제45조의 21)

입지 적정화 계획

현시점으로 요코하마시에 입지 적정화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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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기획부 기획과

전화:045-671-3953

전화:045-671-3953

팩스:045-664-4539

메일 주소:tb-k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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