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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구내 유효 공터에서의 일시 점용의 신고

본 수속은 전자 신청 시스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1일

특정 가구 내의 유효 공터를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유효 공터 관리자와 충분한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 특정 가구 운용 기준에 기초하여, 시장에게 알리고 점용 기준에 적합한 것의 확인을 사전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 점용 기준의 개요(요코하마시 특정 가구 운용 기준 제6)

1.대상 행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 예술의 감상 등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에 기여하는 행위
  • 지구의 성황 창출에 기여하는 행위
  • 건설 또는 관리 행위
  • 그 외 공공 공익적 행위

2.기간

건설 또는 관리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모든 것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 1회의 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
  • 1년간의 전 행위의 연일수는 180일 이내

단, 지역의 활성화나 과제 해결에 특히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거리에 배려되어, 미관 및 풍치를 해치는 우려가 없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로, 필요한 조건을 채우는 것은 이 한계가 아닙니다.

3.범위

다음 모든 것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 필요 최소한의 범위
  • 유효 공터의 대체로 25% 이내

또한, 일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 통로의 확보 등의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참고)요코하마시 특정 가구 운용 기준(2021년 4월 1일 개정)(PDF:228KB)

제출 서류

정부 2부 제출해 주세요.후일, 부본을 반환합니다.

  1.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2. 첨부서류
    • 배치도
    • 평면도
    • 공정표
    • 그 외 필요한 서류

제출처

특정 가구 일람에 기재된 각 담당과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자 신청 시스템에 의한 수속

본 수속은 전자 신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하기 링크에서 폼에 액세스해 주세요.
전자 신청으로는 폼에 필요사정을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서의 표지가 완성되므로, 상기 신고서는 기입 불요, 2부 제출 불요입니다.
그 외 도면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유효 공터에서의 일시 점용의 신고 폼(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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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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