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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조성 협의 요강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13일

2016년 6월 1일 시행

(목적)
제 1조 이 요강은, 시장이 필요와 인정해 지정한 지구에 대해서, 시가지 개발 사업 등의 추진, 도시 기반의 정비, 도시 기능의 집적, 토지 이용의 유도, 거리의 유도, 보행자 공간의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협력하에 마을 조성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편리성이 높고,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있는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 조성 협의”란, 시민의 협력하에,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마을 조성에 관한 상호의 정보의 제공·수집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하는 마을 조성 협의 지침(이하 “마을 조성 협의 지침”이라고 한다.)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과 사업자가 건축 계획 등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하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이하 “마을 조성 협의 지구”라고 한다.)의 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단, 마을 조성 협의 지침에 있어서, 마을 조성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수속 및 건축 기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통지 수속(이하 “건축 확인 신청 등”이라고 한다.).
 이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제9조 제1항에 기초한 허가의 신청 수속(이하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이라고 한다.).단, 마을 조성 협의 지침에 있어서,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역단체”란, 마을 조성 협의 지구의 구역 내에서, 마을 조성 협의 지침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 협정 등을 정, 주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 시장이 인정한 지역의 단체를 말한다.

(마을 조성 협의 지구의 지정)
제3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마을 조성 협의가 필요와 인정한 지구를, 마을 조성 협의 지구로서 지정할 수 있다.
(1) 시가지 개발 사업 등의 추진을 도모하는 지구
(2) 도로 등의 도시 기반의 정비를 도모하는 지구
(3) 업무, 상업 등의 도시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는 지구
(4) 적정한 토지 이용의 유도를 도모하는 지구
(5) 양호한 거리의 유도를 도모하는 지구
(6) 매력있는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는 지구
(7) 그 외,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있는 시가지를 형성하는 지구

(마을 조성 협의 지침)
제4조 시장은,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사항 중, 필요한 것을 규정한 마을 조성 협의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명칭
(2) 취지
(3) 위치 및 구역
(4) 대상
(5) 내용
 아 건축물이나 부지의 공동화
 이 건축물의 벽면, 담 등의 후퇴와 보도 형태 정비
 우 건축물 용도
 엇 주차장,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오 경관
 카 녹지 조성의 촉진
 키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
 쿠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의 협력
 케 마을 조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코 그 외
(6) 그 외

(협의 수속)
제5조 사업자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의 구역 내에서 건축 확인 신청 등 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조사·기획 단계 등의 가능한 한 빠른 시기부터, 시장과 마을 조성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자는, 마을 조성 협의에 임해, 마을 조성 합의서(제1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관계서류를 더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3 시장은, 마을 조성 협의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에 대해, 협의 결과가 기재된 마을 조성 합의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자는, 마을 조성 협의 후에, 건축 확인 신청 등 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에 임해, 협의 결과가 기재된 마을 조성 합의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5 마을 조성 협의 지구의 구역 내에서, 지역단체가 있는 경우는, 시장은, 사업자와 해당 단체와의 협의를 가지고, 제1항의 협의에 대신할 수 있다.
6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협의에 대해서 준용한다.이 경우에, “시장”이라고 있는 것은 “지역단체”에, “마을 조성 합의서(제1호 양식)”라고 있는 것은 “지역단체가 정하는 서식”에, “마을 조성 합의서의 사본”이라고 있는 것은 “지역단체가 정하는 서식 또는 그 사본”으로 각각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지역단체에 의한 협의의 보고)
제6조 전 조 제5항에 의한 협의를 실시한 지역단체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지 단체에서의 의견 청취)
제7조 시장은 마을 조성 협의에 임해, 건축 확인 신청 등 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을 실시하려고 하는 장소를 포함한 지구에서의 마을 조성에 관계되는 현지 단체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임)
제 8조 이 요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시 정비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939

전화:045-671-2939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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