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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6: 쓰루미 시오다·혼쵸도리 거리 유도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방재 지역개발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595)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전면 도로 폭으로부터 제한되는 용적율 및 도로 사선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구역내에서는, 인정 수속에 의해, 전면 도로의 폭으로부터 제한되는 용적율 및 도로 사선제한에 대해서, 지구 정비 계획으로 정한 범위내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핸드북 P5·6을 봐 주세요.


계획도

【계획서】
명칭 쓰루미 시오다·혼쵸도리 거리 유도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시오타마치 및 혼쵸도리
면적 약 3.7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당 지구는, 쓰루미역에서 남쪽에 약 0.7km, 쓰루미 강의 남동에 위치해, 게이힌 공업지역에 근접한 전쟁 전부터의 주택지이다.
전재를 면해, 전후의 급속한 시가화에 의해, 당 지구는 목조 주택이 밀집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건축물의 노후화와 함께 사 만나 도로의 미정비 등 방재성의 문제나 통풍, 일조 등의 주거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협소인 부지가 많이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재건축을 촉진해, 건축물 등의 내진성의 향상이나 불연화에 의한 연소 방지, 사 맞아 도로의 확장 및 녹지 조성의 추진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윤택이 있는 지역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방재성 및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연화의 도모된 주택에의 재건축을 도모해, 사 맞아 도로의 확장 등에 의해, 여유 있는 도로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특히 지구의 골격을 이루는 도로의 길가는, 여유 있는 공간과 함께 재해시의 연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공간으로서, 정비를 촉진한다.
건축물 등의 규제·유도의 방침 건축물의 재건축 등을 통해 당 지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의 형태 등의 규제를 실시한다.또, 폭 7m 미만의 도로 길가에서는, 지정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건축 기준법 제68조의 5의 5 제1항 및 동 조 제2항에 기초한 특정 행정청의 인정을, 및, 지정 건폐율 60%의 지역에서는, 동법 제53조 제4항에 기초한 특정 행정청의 허가를 운용해, 저층의 주택 등을 중심으로 한 불연 건축물에의 재건축 등을 유도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벽면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도로 길가 및 택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해, 신록이 풍부한 주택 지구의 형성에 노력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2.9ha

약 0.7ha

0.1ha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20/10 30/10 40/10
단,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7항(※ 주 1)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50m2

단,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 그 외의 도로(폭이 4m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25m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4m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한다.
    (1)부지면적이 40m2 미만인 경우로, 인접지 경계선에서는 0.4m 이상의 거리가 있어, 또한,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로의 경계선에서는 0.5m 이상(그 외의 도로(폭이 4m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는, 그 경계선에서 0.25m 이상)의 거리가 있는 부분의 면적의 부지면적 전체에 대한 비율이 0.75 이하가 되는 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인 것.
    (2)건축 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 그 외의 도로(폭이 4m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2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벽면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벽면의 위치의 제한이 이르는 부분에는, 담, 울타리, 문, 간판 등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지붕 및 차양 또는 전주 등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생원,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주 1)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항이 어긋나 있습니다.정확하게는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8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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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방재 지역개발 추진실 방재 지역개발 추진과

전화:045-671-3595

전화:045-671-3595

팩스:045-663-5225

메일 주소:tb-bous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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