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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6: 쓰루미 시오다·혼쵸도리 거리 유도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방재 지역개발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595)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전면 도로 폭으로부터 제한되는 용적율 및 도로 사선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구역내에서는, 인정 수속에 의해, 전면 도로의 폭으로부터 제한되는 용적율 및 도로 사선제한에 대해서, 지구 정비 계획으로 정한 범위내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핸드북 P5·6을 봐 주세요.
쓰루미 시오다·혼쵸도리 거리 유도 지구 지구 계획 핸드북(PDF:1,493KB)
계획도
명칭 | 쓰루미 시오다·혼쵸도리 거리 유도 지구 지구 계획 | |
---|---|---|
위치 |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시오타마치 및 혼쵸도리 | |
면적 | 약 3.7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당 지구는, 쓰루미역에서 남쪽에 약 0.7km, 쓰루미 강의 남동에 위치해, 게이힌 공업지역에 근접한 전쟁 전부터의 주택지이다. 전재를 면해, 전후의 급속한 시가화에 의해, 당 지구는 목조 주택이 밀집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건축물의 노후화와 함께 사 만나 도로의 미정비 등 방재성의 문제나 통풍, 일조 등의 주거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협소인 부지가 많이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재건축을 촉진해, 건축물 등의 내진성의 향상이나 불연화에 의한 연소 방지, 사 맞아 도로의 확장 및 녹지 조성의 추진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윤택이 있는 지역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방재성 및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연화의 도모된 주택에의 재건축을 도모해, 사 맞아 도로의 확장 등에 의해, 여유 있는 도로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특히 지구의 골격을 이루는 도로의 길가는, 여유 있는 공간과 함께 재해시의 연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공간으로서, 정비를 촉진한다. | |
건축물 등의 규제·유도의 방침 | 건축물의 재건축 등을 통해 당 지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의 형태 등의 규제를 실시한다.또, 폭 7m 미만의 도로 길가에서는, 지정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건축 기준법 제68조의 5의 5 제1항 및 동 조 제2항에 기초한 특정 행정청의 인정을, 및, 지정 건폐율 60%의 지역에서는, 동법 제53조 제4항에 기초한 특정 행정청의 허가를 운용해, 저층의 주택 등을 중심으로 한 불연 건축물에의 재건축 등을 유도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벽면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도로 길가 및 택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해, 신록이 풍부한 주택 지구의 형성에 노력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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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2.9ha |
약 0.7ha |
0.1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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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20/10 | 30/10 | 40/10 단,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7항(※ 주 1)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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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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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 그 외의 도로(폭이 4m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25m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벽면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벽면의 위치의 제한이 이르는 부분에는, 담, 울타리, 문, 간판 등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지붕 및 차양 또는 전주 등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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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생원,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주 1)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항이 어긋나 있습니다.정확하게는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8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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