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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세야 통신 시설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6일
회의 개최 안내
현재, 개최 예정의 회의는 없습니다.
심의회 설치 목적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구상 세야 통신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시행자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권리자로부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과 학식 경험자로부터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토 계획이나, 임시 환토 지정 등, 시행 지구 내의 토지의 권리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동의나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등
-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 제3항
- 토지구획정리법 제56조 제1항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구상 세야 통신 시설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제9조(외부 사이트)
설치 연월일
2023년 1월 10일
심의회 위원 명부
구상 세야 통신 시설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 위원 명부(PDF:117KB)
심의회 운영 요강
구상 세야 통신 시설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 운영 요강(PDF:234KB)
심의회 자료 및 의사록 등
개최일 | 자료 및 의사록 등 | |
---|---|---|
제1회 | 2023년 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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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2023년 5월 25일 |
|
제3회 | 2023년 8월 9일 |
|
제4회 | 2023년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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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상 세야 정비 사무소상 세야 정비 추진과
전화:045-900-0594
전화:045-900-0594
팩스:045-550-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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