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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피난 경로” 막다른 곳 개선 사업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2일
보조 제도의 개요
보조 대상
거리의 피난 경로의 막다른 곳 해소를 향한 문·계단의 설치 등
대상자
자치회 반상회 등의 단체 또는 소유자
주된 요건
- 10년 이상 유지 관리되는 것
- 사전에 자치회 반상회 등과 소유자 사이에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
보조 금액
보조율:9/10
보조금:30만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방재 지역개발 추진실 방재 지역개발 추진과
전화:045-67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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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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