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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실시 상황 보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8일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기초하여, 탈탄소 사회의 형성을 향한 시책의 실시 상황을 정리, 시회에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공표합니다.
1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는, 탈탄소화를 향한 대처에 대해서, 시·시민·사업자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시의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그 시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 및 시내 경제의 순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현재 및 장래의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지속적인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원 제안에 의해 성립해,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2 탈탄소 사회의 형성을 향한 시책의 실시 상황
2023년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실시 상황 보고서(PDF:1,658KB)
2023년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실시 상황 보고서(개요)(PDF:2,56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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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전화:045-671-4884
전화:045-671-4884
팩스:045-66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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