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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지소 비즈니스 창출 지원 사업 보조 프로그램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2일

“보조 프로그램”과는

“육성 프로그램”의 선정 간담회 후에, 보조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선정된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 개시에 관련된 일부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 외, 전문가에 의한 사업 상담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보조 대상이 된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 개시에 걸리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대상 경비의 50%, 상한액의 규정 있음) 합니다.
    주:보조금의 수취는 사업 실시 후가 됩니다.
  • 사업 개시 후 3년간, 사업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 필요에 따라서 경영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받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성 프로그램”으로 개최하는 “육성 강좌”를 전 5회 연속 수강해, 강좌 후에 개최하는 선정 간담회로 사업 계획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
그 후, 보조 대상이 되는 “보조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보조 프로그램 대상자”는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을 연도 내에 실시해,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실시 후, 사업 보고를 제출해 주세요.
사업 실시 후, 중간 보고회 등을 개최해, 사업 실시 상황을 파악.보조 신청한 내용의 완료 보고·청구서 수리 후에 사업 개시에 걸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까지의 흐름

  1. 선정 간담회 후, “보조 프로그램”의 대상자(보조 사업 대상자)에 선정.
  2. 보조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제출 후, 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수취.
  3. 제출한 사업 계획을 따라 사업을 실시.제출의 필요가 있으면, 중간 보고서의 제출.
  4. 사업 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5.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보조금 교부액이 확정.
  6. 확정된 금액을 토대로 청구서를 제출.
  7. 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대해서

보조 프로그램 대상자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위해서 다음에 주는 제출 서류를, 연도의 빠른 단계에서 제출해 주십니다.

  • 요코하마시 지산지소 비즈니스 창출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 요코하마시 지산지소 비즈니스 창출 지원 사업 상관도(제2호 양식)
  • 요코하마시 지산지소 비즈니스 창출 지원 사업 수지 예산서(제3호 양식)
  • 동의서(제4호 양식)
  • 임원의 폭력단원에 관한 조회에 관련된 임원 등 이름 일람표(제4호 양식의 2)
  • 견적서 등, 대상 경비 내역의 아는 자료
  • 사업 개요
  • 최근의 결산 보고서
  • 납세 증명서
  • 정관 또는 규약 등
  • 대표자 약력 등
  • 그 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신규 창업자의 경우,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서류
    (단, 신청시, 이미 개업하고 있는 경우는, 개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상기의 서류 내용을 심사해, 교부가 적당으로 인정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착수 및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일 후에 사업을 개시해 주세요.
사업 개시일부터 연도 내의 2월 말 평소까지의 기간으로 보조 대상 사업을 실시해 주세요.
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지정의 서류를 제출해 주셔, 사업 보고를 해 주십니다.

실적 보고에 대해서

보조 대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 말일까지 실적 보고로서 아래와 같은 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십니다.

  • 요코하마시 지산지소 비즈니스 창출 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제16호 양식)
  • 요코하마시 지산지소 비즈니스 창출 지원 사업 내용 보고서(제17호 양식)
  • 요코하마시 지산지소 비즈니스 창출 지원 사업 수지 결산서(제18호 양식)
  • 대상 경비에 걸리는 지불 영수증, 입금금 수령서 및 계약서의 사본
  • 견적 징수 결과(물품 등의 대상 경비가 1,000,000엔 이상의 경우)
  • 사업의 실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성과품
  • 교부 결정 후에 개업한 경우는 “개인 사업의 개폐업 신고서”(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설립 신고서”(법인)의 복사
  • 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서(제5호 양식)의 사본
  • 그 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상기의 서류 제출과 실적 보고를 심사해, 보조금의 교부액을 결정합니다.

사업 실시에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보조 대상 경비

대상이 되는 경비는, 사업비(사업의 실시에 직접 필요로 하는 경비)과 해, 농산 가공이나 운반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 판매촉진에 필요로 하는 비용, 신상품 개발비 등이 됩니다.또한, 보조의 비율은 사업 실시에 필요로 한 보조 대상 경비의 합계의 1/2 이내로 해, 1000엔 미만의 끝수를 버린 금액을 보조합니다.

보조 대상 경비

구분

내용

사업비

  • 농산 가공 등에 필요한 설비 도입비의 보조
  • 물류 개선을 위한 비용에의 보조(가솔린대 제외한다), 설비 도입비의 보조(차량 구입비 및 리스료·개조비 등)
  • 사업화에 필요한 자재, 기재, 정보 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비나 리스·렌탈비

개발·조사비

  • 시장 조사에 관련된 비용
  • 성분 분석에 관련된 비용
  • 전시회 출전 등에 관련된 비용
  • 시작품 제작에 관련된 비용

판매촉진비

판매촉진에 필요한 비용 보조(시내산 전용 패키지 제작·판촉 상품 제작, 판촉 캠페인, 홈페이지 작성이나 인쇄물의 발행 등 광고·선전에 필요로 하는 경비 등)

인재육성비

종업원의 스킬 업을 위한 연수비(수강료, 강사 사례금, 자료 대금, 위탁비 등)

그 외 비용

  • 회장 사용료
  • 기재 등 임차료
  • 회장 설영 위탁비 등
  • 사업화에 필요한 외주비(단 총액의 1/3 이내)

(비고)
별표에 내거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경비는, 보조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하는 사업의 비용
・소비세 등 상당액
・범용성이 높고, 사용 목적이 본 보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물품의 구입 비용
・단가 30,000엔 미만의 물품의 구입 비용

보조 대상외 경비

임차 물건의 임차료, 보증금, 보증금, 중개 수수료, 소모품비, 식량비, 인건비, 보험료, 금권(우표나 선불 카드 등을 포함한다), 가솔린 받침대, 입금 수수료, 광열수비, 사무소 임대료 등의 관리비 및 교통비, 전화세, 차입금 등의 변제에 관련된 경비, 인허가 등의 신청에 관련된 경비(신청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다), 공조 공과, 조성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 및 계약한 경비

주의 사항

  • 해당 사업에 대해 요코하마시와 그 관계 단체의 조성 제도 등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받는 것이 확정하고 있는 경우는, 동일한 조성 대상 경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신청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경미한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환경 창조국 농정부 농업 진흥과

전화:045-671-2637

전화:045-671-2637

팩스:045-664-4425

메일 주소:ks-nogyoshink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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