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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심 임해부의 공원에서의 건강 만들기에 대해서(공모형 행위 허가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목차
1 공모형 행위 허가 제도와는
공모형 행위 허가 제도란,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 등의 분들이, 스스로 주최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공원은 언제든지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인 것을 감안하여,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이벤트 등)의 참가자, 다른 공원 이용자, 주변 지역 및 우리 시에 메리트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레이와 2~3년도에 건 2도의 시행 실시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도심 임해부의 공원에서의 건강 만들기(공모형 행위 허가의 시행 실시)
본 페이지에서 모집하는 공모형 행위 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야마시타코엔(공원) 및 오오도오리코엔(공원)의 일부 에어리어에서의 시민의 건강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요가 등의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모 조건에 대해서는, 본 페이지 및, 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집 요항”(PDF:487KB)에서 설명합니다.
또, 심사의 결과에 의해, 불허가가 되는 일도 있으므로 양해해 주세요.
또한, 2023년 5월까지는 시내 사업자인 것을 응모의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많이 이벤트가 개최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부터 국내 사업자까지 응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모하는 이벤트의 내용에 대해서
(1) 실시 내용
・시민의 건강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요가
※여기서 말하는 “요가 등”이란,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주로 한 운동을 가리킵니다.
또, 잔디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운동은 불가로 합니다.
운동 강도에 대해서는, 3.0 메츠까지의 운동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각 운동의 메츠 예】
유연 운동(2.3 메츠), 요가(2.5 메츠), 태극권(3.0 메츠),
체조(3.5 메츠), 파워 요가(4.0 메츠), 에어로빅(7.3 메츠)
출처:건강 만들기를 위한 신체 활동 기준 2013(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
(2) 대상 공원 및 실시 장소
・야마시타코엔(공원)의 “잔디 광장” 및 오오도오리코엔(공원)의 “돌의 스테이지”
【참고 도면】
야마시타코엔(공원) “잔디 광장” 도면(PDF:124KB)
오오도오리코엔(공원) “돌의 스테이지” 도면(PDF:440KB)
(3) 실시 기간
・연중 가능
【야마시타코엔(공원)에 관한 유의 사항】
잔디의 유지 관리 작업이나 개최되는 이벤트 등의 관계상, 야마시타코엔(공원)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동안은 토, 일, 공휴일만 실시 가능하게 합니다.
또, 7월부터 10월 말까지의 기간은, 잔디의 생육 상황이나 날씨를 보면서, 달에 10일부터 15일 정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7월~10월 말)의 어느 한 쪽 평일을 희망일로 한 경우, 실시일의 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실시 시간
・오전 7시 0분부터 오후 9시 0분까지(준비·철수를 포함합니다)
(5) 실시 날짜
・1개월에 2일까지(1일 중의 개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6) 참가 인원수
・1회당 20명 정도(주최자 측의 인원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참가비의 징수
・가능
(8) 부여하는 허가
・공원내 행위 허가(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
(9) 징수하는 공원 사용료
・1일당 3,900엔(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2)
(10) 보충 사항
- 실시 장소에 전원은 없습니다.
- 음향 기구는 사용 가능합니다만, 음량·음질에 대해서 근린 주택 등에 충분히 배려해 주세요.
연속해서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리해 주세요.
※불만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벤트 실시를 위한 조건
다음의 조건 1~5를 모두 채우는 것
- 주된 이벤트의 내용은, 시민의 건강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요가 등으로 해 주세요.
- 이벤트의 실시에 있어서, 공원의 매력 업에 이바지하는 대처를 실시해 주세요.
- 이벤트의 실시에 있어서, 공원 주변 지역의 매력이나 활기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대처를 실시해 주세요.
- 참가자는 특정의 회원 등만으로 하지 않고, 일반 모집해 주세요.
※참가자에게 조건(예:아이와 보호자, ○ 나이 이상 등)를 첨부 스코트하 가능합니다. - 요가 등과 맞댐, 그 외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요가 등의 부대로서 자리매김되는 범위로 해, 수지 계획상의 수입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반에 못 미치는 범위로 해 주세요.
2.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
공원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입니다.본 공모로 실시되는 이벤트는, 다양한 공원 이용자에 대해 좋은 대처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때문에,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는 공원 이용자에 대해 유익한 대처(공원의 매력 업에 이바지하는 대처)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있습니다.
3.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
공원은 지역에 많은 편익을 가져오는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공원을 이용 및 활용하는 것으로 태어나는 활기를, 지역의 매력 향상에 연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때문에,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해 유익한 대처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있습니다.
5.로 해당되는 허가할 수 없는 행위의 예
・일반의 공원 이용자에게의 물품 및 음식물의 판매 등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는 공원 이용자에게의 판매 행위이며, 요가 등의 이벤트에 부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 요가 등의 참가자에게의 수분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는 가능합니다.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
(1) 응모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우는 법인인 것
- 제안의 내용의 실시 주체인 것.
※실시 방법은, 응모 법인 단독, 복수 법인(응모 법인과 그 외의 법인에서 실시), 조직체(응모 법인을 포함한 복수 법인에 의해 실행위
원회 등을 결성)의 모두 가능. - 실시 내용의 개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
- 국내 사업자(일본 국내에 주된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인 것.
- 요코하마시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정지를 받기에 상당하는 법령에 반하는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 공공의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단체 또는 공공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것.
(2) 실시 내용이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법령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또는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요코하마시의 시책, 조례 및 규칙에 저촉하는 경우.
- 정치적,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 공공성 및 공평성이 담보할 수 없는 경우.
- 소음 등을 발생시켜, 공원 및 주위의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응모 방법
본 페이지 혹은 “모집 요항”(PDF:487KB)의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
상기 서류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개최 실적의 아는 자료(처음으로 응모하는 경우만)를 더하고, 신청해 주세요.
(1) 신청 단위
・연도(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단위로 신청해 주세요.
※1개월에 2일분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실시 첫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신청 기한이 토, 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직후의 평일을 신청 기한으로 합니다.
(3) 신청 방법
초록 환경국 남부 공원 녹지 사무소 도심부 공원 담당에 전자 메일로 양식(1)~양식(3) 및, 개최 실적의 아는 자료(처음으로 응모하는 경우만)를 제출해 주세요.
메일 주소: mk-toshinbuevents@city.yokohama.lg.jp
(4) 신청시의 유의점
- 메일의 건명은【도심 임해부의 공원에서의 건강 만들기】로 해 주세요.
- 신청 후, 도심부 공원 담당까지 전화 연락(TEL 045-671-3648)를 해 주세요.
6 이벤트 허가 후보의 결정
(1) 심사
본 페이지의 “3 이벤트 실시를 위한 조건” 및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에 내거는 조건에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다음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항목 | 심사 통과 기준 | |
---|---|---|
공익성의 확인 | 시민의 건강 만들기에의 대처 | 주된 이벤트의 내용이 요가 등인 것 |
공원의 매력 업에 이바지하는 대처 | 공원의 매력 업에 이바지하는 대처가 제안되고 있는 것 | |
공원 주변 지역의 매력이나 활기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대처 | 공원 주변 지역의 매력이나 활기 향상에 이바지하는 대처가 제안되고 있는 것 | |
참가자 | 일반 모집하는 것 | |
부대하는 그 외의 행위 | 요가와의 관계성 | 부대로서 자리매김되는 정도인 것 |
응모자 |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1) |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 |
제안 내용 |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2) |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
공원의 유지 관리에의 영향 | 지장의 우려가 없는 제안인 것 |
(2) 행위 허가 후보의 결정
심사의 결과, 기준을 모두 채운 응모 사업을 행위 허가 후보로서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기한부터 대체로 7일~10일을 목표로 전화 혹은 메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7 심사 후에 대해서
(1) 실시 시간 등 일시의 조정
1일 중의 실시 시간 및 여러 차례 개최시의 개최 간격 등에 대해서 협의해, 실시 시간을 변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필요한 수속
초록 환경국 남부 공원 녹지 사무소 도심부 공원 담당에 소정의 공원내 행위 허가 신청서(워드:15KB)를 제출해, 허가를 얻어 주세요.
공원 사용료는 실시 첫날보다 먼저 납부해 주세요.
거친 날씨 등에 의해 개최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반환 신청이 있던 경우에는 공원 사용료의 반환이 가능합니다.거친 날씨 등의 판단은 관리자에 있어서 실시하므로, 반환 신청 전에 확인해 주세요.
(3) 요코하마시의 홍보 이용
참가자의 일반 모집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이벤트 캘린더) 및 실시 공원의 게시판에 의한 홍보가 가능합니다.
희망되는 경우는, 초록 환경국 남부 공원 녹지 사무소 도심부 공원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4) 행위 허가서의 게시
실시 시간중에는, 일반의 공원 이용자로부터 보이는 장소에 공원내 행위 허가서를 반드시 게시해 주세요.
(5) 실시 에어리어의 명시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의 시점으로부터 구획의 설정은 원칙 실시하지 않습니다.
(6) 협찬 기업명이 들어간 올라 깃발 등의 게시
원칙적으로 공원 내에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이번 공모형 행위 허가의 실시에 임해, 주최자가 협찬 기업 등의 명칭이 들어간 올라 깃발 등을 가설물로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 허가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점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용 허가에 의해, 올라 깃발 등을 게시하는 경우
- 올라 깃발 등의 설치 갯수는 최저한으로 해, 자립식만을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깃발을 공원내 수목이나 조명 등, 원 내에 있는 것에 묶어 붙일 수 없습니다.
공원 또는 공원 시설의 관리상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등, 게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
갯수 등은 협의에 따릅니다. - 표시 내용으로서는, 올라 깃발 등의 표시 면적의 1/3까지의 범위이면, 협찬 기업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점용 허가에 있어서는 사용료가 별도 걸립니다.(참고:1일 1제곱미터 3,400엔【표시 면적당】)
(7) 금지 사항
용구 등의 사용이나 설치에 임해, 공원 이용자의 안전하게 악영향을 주는 것 및 안심감을 해치는 것 및 공원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용구는 개최의 때마다 설치·철수하는 것으로 해, 현지에 유치할 수 없습니다.연일 개최의 경우도, 매일 설치와 철수를 실시해 주세요.
(8) 행위 허가 후보의 취소
행위 허가 후보로서 결정 후, “3 이벤트 실시를 위한 조건” 및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에 내거는 조건을 채우지 않는 것 등이 판명된 경우, 결정을 취소합니다.
(9) 실시의 중지
행위 허가 후보로서 결정 후, 실시를 중지하게 된 경우는, 신속하게 이유를 붙인 서면(양식 자유)를 작성해, 신청해 주세요.
(10) 행위 허가 내용의 변경
원칙적으로 제안대로의 내용으로 실시해 주십니다.부득이하게 행위 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본 요항의 범위내이면, 변경의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실시 결과의 보고
사업을 종료하면, 신속하게
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우리 시는,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해 주신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모형 행위 허가 사업의 실적 등을 정리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9 요항 및 양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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